신탁의 여러 유형 중 신탁 수수료가 가장 비싼 토지신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신탁은 다른 신탁과 달리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즉,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발 사업의 사업주체로서 시행자가 되고 분양자의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토지신탁의 종류는 크게 차입형토지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자인 차입형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면서 사업비의 조달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이고, 후자인 관리형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비의 조달의무는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사업비의 조달의무까지 부담하는 차입형토지신탁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차입형토지신탁의 신탁수수료가 관리형토지신탁의 수수료보다 당연히 높습니다.
토지신탁은 어떤 점 때문에 수수료가 비싼 것인지, 토지신탁의 장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신탁에서는 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므로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부동산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신의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탁회사가 분양자로서 수분양자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신탁회사가 분양대금의 반환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수분양자 보호 측면에서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토지신탁의 경우 신탁기간이 만료하는 등 신탁이 종료하기 전에는 신탁회사가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나,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15에서 토지신탁의 신탁 종료 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위 규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신탁수익을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등 신탁계약의 이해관계자는 토지신탁의 장정과 단점을 잘 숙지하여 신탁계약을 활용하되, 신탁계약체결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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