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이란 국회의원,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을 말합니다. 즉,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선거와 관련하여 주로 적용되는 법은 공직선거법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관하여 각종 벌칙 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 중 선거의 자유방해죄라는 것이 있습니다(제237조).
최근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결이 나왔습니다(2015도15713).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피고인 A는 갑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A는 모 정당의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비례대표 당내 경선에서 갑 명의로 모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후 갑 명의로 온라인 경선투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A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한 성명모용 당원가입과 투표행위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상 자유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경선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당내경선의 자유'는 당내경선에서의 '투표의 자유'와 경선 입후보의 자유를 포함한 '경선운동의 자유'를 말합니다.
여기서 '투표의 자유'는 선거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하는데,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그 사람의 투표에 관한 행위를 방해하였다고 해도 투표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즉, A가 갑 명의로 모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고 온라인 투표를 했지만, 갑에게는 모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선거권이 없는바, A가 갑의 투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의 위 규정에서 정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많은 규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면 죄에 따라서는 10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할 만큼 벌칙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의 해석 자체가 쉽지 않아서 유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없어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다투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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