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된 이유미씨 사건 관련해서 '허위사실공표죄'가 문제됩니다. 


즉, 이유미씨한테 적용된 죄명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입니다.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제250조 제1항이 적용되고,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제250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유미씨는 당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안되게 하려는 목적이었을테니 이 사안은 제250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만약 유죄로 판단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의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허위의 대상에 관해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할 때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러한 소문이나 의혹 등이 있었다는 것이 허위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소문이나 의혹 등의 내용인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5도14375). 


즉, 이 사건의 경우에는 문 후보의 아들 입사과정에 관한 소문이나 의혹이 있다는 것이 허위인지 여부가 아니라,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혹제기에 관해 엄격하게 판단하면 정당한 검증까지 제한받을 우려가 있는데,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 허위라면 항상 처벌받을까요?


판례는 후보자에 관한 의혹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나중에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벌할 수 없다(2001도6138, 2007도2879, 2015도14375)고 하여 처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감형을 해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정형이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 피고인이 확대된다면 제보조작이라고 드러난 이 사건에서는 의혹제기의 경위와 공표사실의 내용, 공표사실의 출처와 피고인의 인지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는데 집중해야할 것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문제되는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 선거와 관련된 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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