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의료인의 의무 중 하나로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는 법적의무를 의사에게 부과한 것입니다.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비밀유지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와 이에 기초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의무는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료법은 환자가 사망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였는데, 의사가 사망한 환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판례가 나왔습니다(2018도2844)




즉, 수술 후 환자가 강한 통증을 호소하고 각종 증상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복막염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여 제때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후 의사가 임의로 사망한 환자의 수술 이력, 관련 사진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의 비밀누설 또는 발표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수술 후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의사를 상대로 다투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의사의 업무상과실 인정과 함께 의사의 의료법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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