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라시(일명 찌라시)를 작성해서 유포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장 많이 문제 되는 범죄는 명예훼손죄이나 그 내용이 사람이나 기업의 신용에 대한 것이라면 ‘신용훼손죄’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근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모 그룹 위기설 지라시가 퍼지면서 화제가 되었는데, 그룹 차원에서 최초 지라시 작성·유포자를 찾아서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때 고소한 죄명이 바로 ‘신용훼손죄’에요. 

신용훼손죄는 비교적 덜 알려진 범죄로, 이런 죄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엄연히 형법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신용훼손죄는 형법상으로 업무방해죄, 경매방해죄, 입찰방해죄와 같은 장에서 다루고 있어서, 이걸 보면 어떤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인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용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볼게요.

신용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방법은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를 사용해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해야 하고, 이에 대해 ‘고의’도 있어야 합니다.

 


- 먼저 용훼손죄에서 ‘신용’이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해요.

- 그리고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해요.

- '위계’는, 행위자(가해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 그리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가 필요한데, 고의(범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한다는 점과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면 그것으로 고의는 인정돼요. 

신용을 훼손할 만한 내용의 지라시를 작성하고 유포하면 대개 고의는 인정된다고 볼 가능성이 크죠. 

-중요한 점은 신용훼손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까지 필요하지 않고, 신용훼손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범죄는 성립합니다.


 


위 그룹 사례는 일단 지라시를 최초 작성하고 유포한자를 찾아서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한 상황이니까 추후 상황은 지켜봐야 합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처벌 법정형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이 범죄는 회사 차원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개인 간에도 발생하고 이 경우에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아주 낮다고는 할 수 없죠. 

지라시같은 것을 만들어서 고소당하는 순간, 그때부터 형사절차에 당사자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피의자가 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 겪어야 하는 것들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괴롭고 힘들어요.

따라서 잘못된 행동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까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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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인플루언서, 배우 등에 대한 악플은 형사 처벌을 받는 행동이라는 것을 이제는 많이들 알고 있죠. 그럼에도 여전히 기사를 보면 많은 악플이 매일 올라오는데 악플은 형사 처벌을 떠나서 삼가야 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악플로 처벌받는 경우는 잘 알다시피 대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예요.


- 특히 연예인 등 유명인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심사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유명인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조금 더 강하게 보장된다는 의미죠. 

- 하지만 유명인일지라도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표현이 가지는 공공성, 사회성에 당연히 차이가 나죠. 유명인의 사적인 영역까지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 따라서 연예인에 대한 악플이 유명인에 대한 사적인 영역에 대한 경우에 해당하면, 단지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할 수는 없고, 악플을 달면 처벌을 받는 이유예요.


 


문제가 된 표현은 여자 연예인에 대해 기사 댓글에 ‘국민호텔녀’, ‘퇴물’을 쓴 것인데, 이게 모욕죄로 처벌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에요.

-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국민호텔녀’, ‘퇴물’ 외에 문제가 된 표현이 서너 개가 더 있으나 재판결과는 2심에서는 모든 표현에 대해 무죄가 나왔으나, 대법원에서 ‘국민호텔녀’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유죄라고 나왔어요. 

- ‘국민호텔녀’ 외에 다른 표현들에 대해 무죄가 나온 이유는, 그 표현들은 피해자 및 출연 영화의 실적 등 피해자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다소 거칠게 표현되었지만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퇴물’은 모욕죄가 아닌지


- 특히 ‘퇴물’이란 표현에 대해서도 모욕죄가 아니라고 판단됐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표현 자체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 있으나, 전체 글에서 단 한 번 사용되어 비중이 크지 않고, 인기의 부침이나 전성기가 존재하는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상 ‘피해자의 전성기는 지났다’는 생각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냐가 문제 되었고, 설령 모욕적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정당한 비판의 범위에 해당하냐 여부가 쟁점이에요.

- 특히 이 표현은 ‘국민’, ‘호텔’, ‘~녀’를 각각 분리해서 보면 그 자체로는 보통명사 거나 '~녀', '~남'이라는 사용례처럼 흔한 표현인데, 이 표현처럼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도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지,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돼요. 

 


결론

-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고 그 결과를 보면, ‘국민호텔녀’ 표현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모욕죄가 유죄라는 의미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민호텔녀’ 표현처럼, 각 어휘의 뜻은 저속하지 않은 보통명사에 불과해도 이를 조합해서 신조어를 만들거나 다의적인 의미인 경우에도 표현의 사용 경위, 맥락 등에 따라서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모욕이 아니라고 본 경우(실제 사례들)

”A는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 A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할 뿐 A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9도7370)

 


“거기에 술꾼인 A가 송총이랑 가 있네요 ㅋ 거기는 술 안 사주는데, 입 열면 막말과 비속어, 욕설이 난무하는 A와 가까이 해서 대장님이 득 될 것은 없다 봅니다” 

 

- 카카오톡 메시지


-> A의 외부적 명예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기보다는 단지 A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나타낸 정도의 표현에 그치는 것 (2022도14571)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 

 

- 부사관 교육생 동기들만 있는 비공개 단체채팅방에 쓴 메시지


-> ‘도라이’는 상관을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라고 볼 수 있으나, 위 표현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 위 표현은 근래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인 점 등을 근거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 (2020도14576)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본 경우(실제 사례들)

 


“종북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공간으로 본다” 


- 국가정보원 대변인이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A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 발언


- 국가정보원 대변인이 업무상 언론사와의 인터뷰 중 언론사 측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하게 되었고, 발언 내용 역시 유보적·잠정적인 판단 내지 의견이라는 점이 비교적 명확한 점, 甲의 발언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사이트에 대한 광의의 정치적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甲의 발언은 그 표현·내용상 위 사이트의 이용자 중 일부가 종북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그 표현이 지칭하는 대상이 위 사이트의 운영자인 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발언으로 인하여 위 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쌓은 乙에 대한 객관적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甲의 발언이 乙에 대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2다284513 손해배상)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징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 조각에 대해, A가 위 노동자성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발언들을 함


-노당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가 A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면 손해배상을 청구


->위 발언들은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하면 위 노동자상이 일본 내에서 강제노역을 하다가 구출된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양자 간에 상호 유사성이 있다는 A의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발언들은 통상적인 어휘의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경우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고, 위 발언들은 공적 공간에 설치되어 그 철거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된 공론을 이끌어낸 위 노동자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발언들이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A로서는 위 발언들을 행할 당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 명예훼손이 아님 (2022다280283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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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낯선 사람한테 계좌번호를 노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당근거래할 때 계좌와 함께 이름(실명)이 노출되죠. 저는 당근거래 할 때마다 계좌이체를 받는 경우에 이름과 계좌번호가 노출되는 게 좀 불편하다는 생각을 종종 했는데, 이게 범죄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경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래 문답형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계좌번호를 공개하면 집 주소도 노출될 수 있나요?


- 집 주소를 바로 알 수는 없지만, 계좌번호를 이용해서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어떤 집 주소가 노출되나요?

 

- 우리가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초본에 기재가 되는 주소지가 알려질 수 있어요. 

- 만약 직장이나 학업 등의 상황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주소지가 아니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거주지가 아니라 전입신고가 된 주소지가 노출되는 거예요.

 

 


계좌번호를 이용해서 어떻게 집 주소를 알아내나요?


- 이것은 몇 번의 단계를 거쳐야 가능해요. 계좌번호를 알면 일방적으로 송금을 할 수 있어요. 그게 1원이든 10만원이든 송금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하면, 보낸 사람(A라고 할게요)이 받은 사람(B)한테 채권이 생기겠죠. 어떤 채권이 발생하는지는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하지만, 일단은 원인 없이 송금했다면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생겼다고 할 수 있어요.

- 그러면 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A가 보낸 송금내역이 있으니 그것을 근거로 B를 상대로 그 돈을 반환하라는 소송이죠. B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한 일이지만 A가 송금내역이 있으니 그게 B의사에 반해서 A가 일방적으로 보낸 건지 아닌지를 재판이 열려서 심리하기 전에는 일단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 근데 A가 B의 계좌번호만 알고 있고 주소는 모르니까 소장에 피고(B가 되겠죠)의 주소는 공란으로 해서 일단 소송을 제기해요.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소송제기는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서 잠적해버리는 채무자한테 돈을 받으려면 채무자 주소를 몰라도 채권자가 소송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죠. 


- A가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B)의 주소지가 공란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B한테 소장을 송달을 못하고, A한테 B의 주소를 보정하라고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 결국 A는 법원으로부터 B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기 위해 이러한 절차를 거친거에요. 이게 있으면 B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B가 전입신고를 해서 현재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소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면 비단 주소지만 노출되는 게 아니라 매우 많은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등록기준지, 그동안 이사를 다니면서 주민등록되어 있던 모든 주소지가 노출돼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죠.

그럼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가장 안전한 것은 현금 거래를 하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당근페이같이 계좌번호를 노출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안전해요. 

 

- 그리고 오픈카톡이나 단체톡, 게시글, 홈페이지 공지글이나 하단 등에 계좌번호를 올리지 않는게 좋겠죠. 



실제 이런 수법을 이용해서 범죄가 발생한 사례를 한 개 소개해드릴게요. 

 

- 스토킹으로 이어져서 처벌받은 사례에요(서울고법 2024노711).


- 피해자는 피고인과 잠깐 교제하다가 헤어졌는데 그 후 피고인의 스토킹과 주거침입으로 범죄피해를 입고 이것으로 피고인은 복역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보복으로 출소 후 주소와 연락처를 모두 바꾼 피해자를 앞에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찾아내서 다시 스토킹을 한 거죠. 물론 다시 스토킹으로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공포심을 느끼겠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알고 있는 계좌는 해지하는 게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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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에서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일대일 대화에서 한 발언이 모욕죄로 처벌되는지 살펴볼게요.

 

모욕죄가 되려면, 그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냐를 판단하기 전에, 그 발언에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해요. 만약 공연성이 부정되면 모욕에 해당하냐 여부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모욕죄 구성요건이 탈락해서 처벌받지 않아요.

 

게시글이나 댓글에 쓰거나 대화방이어도 단체방에서 한 발언은 비교적 쉽게 공연성이 인정되는데, 문제는 일대일 대화로 주고받은 발언까지 공연성이 인정되냐 여부예요.



1. 사실관계

-A, B, C는 모두 같은 정당에 소속된 당원인데, B가 대장으로 있는 특정 단체에 C가 새로 가입하하면서 서로 친분을 갖게 되었어요. 


-A는 C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B한테 카카오톡 메신저로 C가 나온 사진과 함께 아래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어요.


“거기에 술꾼인 C가 송총이랑 가 있네요 ㅋ 거기는 술 안 사주는데. 입 열면 막말과 비속어, 욕설이 난무하는 C와 가까이해서 대장님이 득 될 것은 없다 봅니다.”

-A가 B한테 보낸 C에 대한 메시지가 모욕죄로 처벌되는지가 문제가 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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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먼저, 이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단체방에 쓴 게 아니고 일대일 대화방에 보낸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쟁점이에요.


-’공연성’요건은, 모욕죄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에서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건인데, 판례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적용해서 판단해요. 

-’ 전파가능성’에 대한 판례의 일반적인 설명을 살펴보면,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방법,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상대방의 태도, 행위자/상대방/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한 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재판결과(2022도14571 판결)

-이 사건에서, 원심(2심)은 모욕죄가 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공연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A)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 즉, 미필적 고의조차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어요.

 

즉, 모욕죄에 대해 무죄라는 의미예요. 

-이 사건에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특정한 사람(B)한테 보낸 메시지에 대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근거는,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A한테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필수적인데, 이 사건에서는 A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함에는 신중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엄격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어요. 

-A한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A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해야 하는데, A한테 전파가능성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예요. 

-그리고 실제 이 사건에서 A한테 유리하게 작용한 사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아요.

① 상대방인 B가 실제로 A의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았고 B는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② 문제가 된 A의 메시지 내용이 모욕죄로 처벌되는 ‘모욕’까지는 아니라고 본 점도 A한테 유리한 사정이에요. A의 발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볼게요.


“특히 발언이 내용이 C의 외부적 명예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나타낸 정도의 표현에 그치는 것으로서, 발언에 담긴 취지가 아니라 그와 같은 조악한 표현 자체를 C에게 그대로 옮겨 전파하리라는 사정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을 인정함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인스타그램 DM, 페이스북 메신저, 인터넷 카페의 일대일 대화 등을 통해 한 발언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발생하는데, 전파가능성에 따라 공연성을 판단하면 대부분 공연성이 인정되는 결과가 발생해서 처벌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죠.

-그래서 전파가능성에 따라 판단을 하더라고, 특정 소수에게 발언한 경우에 그 발언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행위자·상대방·피해자 관계와 지위, 행위자의 의도, 발언의 내용 수위 등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고, 전파가능성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공연성을 부정하여 처벌의 범위를 좁히기 위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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