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소년법상 통고제도에 대해 하나씩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글은 내용이 많아서 다 확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요약입니다.
◆ 개념
소년법상 통고제도는 19세 미만의 비행소년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대신, 법원에 법에서 정한 통고권자가 직접 통고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장점
통고제도의 장점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수사경력자료 등이 전과로 남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통고권자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연령이 낮은 소년에 대해서는 통고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게 필요합니다.
◆ 통고권자
통고권자는 학교장, 보호자(부모 등), 시설의 장이 해당됩니다. 통고권자가 소년에 대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통고를 하면 되고, 통고방법은 통고서를 법원에 우편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법원의 조사절차
법원에 통고가 되면, 법원에서 조사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직접 소년에 대해 소년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종류의 조사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원의 조사절차에는 조사관조사, 전문가진단, 상담조사, 결정전조사,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이 있어요.
◆ 법원의 사전절차
그리고 법원에서 보호처분 결정을 하기 전에 소년과 보호자한테 사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소년과 보호자가 해당 사전절차를 성실하게 이수하면 법원이 정하는 보호처분 결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사전절차에는 심리상담, 화해권고, 가족캠프, 처분전교육, 청소년 참여법정 등이 있어요.
◆ 심리개시여부 및 보조인
법원에 소년을 통고하면 이런식으로 조사절차, 사전처분이 진행되고, 법원이 심리개시를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심리가 개시되면, 법원은 조사결과 보고서, 사전처분 이수 현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심리절차에 소년을 협력하기 위한 법적인 존재가 바로 '보조인'이에요. 보조인은 형사절차에서 '변호인'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조인에는 사선보조인, 국선보조인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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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기일
법원은 심리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심리불개시 결정을 할 수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에는 심리가 개시됩니다. 심리란 법원의 '재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 심리개시결정을 했다면, 심리기일을 별도로 지정을 하고 그 지정된 기일에 심리가 열립니다.
심리기일에는 소년과 보호자, 보조인이 모두 참석하고, 소년의 보호자는 의견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 측도 원칙적으로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됩니다. 공평하게 양측 모두한테 의견 진술 기회가 있는 것이죠.
◆ 법원 결정의 종류: 불처분 결정, 검사 송치결정, 소년보호처분 결정
심리를 통해 드디어 소년부 판사는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의 종류는, 불처분 결정, 검사에 송치하는 결정, 소년보호처분 결정이 있습니다.
불처분 결정이 소년한테 가장 유리한 결정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검사 송치결정은 죄질이 무거워서 소년한테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이에요. 소년한테 가장 불리한 결정이죠.
소년보호처분 결정은 검사한테 사건을 보내지 않고 법원이 직접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년법상 통고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여러 개의 포스팅을 통해 알아 봤고, 이 글은 요약입니다. 요약만으로도 소년법상 통고제도에 대한 내용 파악은 모두 가능지만,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목록에서 해당 내용만 찾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소년법상 통고제도는 기본적으로 소년을 위한 제도이므로, 제도의 내용을 잘 숙지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법원에 통고된 소년이 법원에서 조사 절차를 받고, 사전처분까지 전부 이행하면 그다음 절차는 무엇일까요?
드디어 법원의 심리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심리가 열리는 것은 아니고 소년이 심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심리불개시 결정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심리'라는 것은 '재판'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즉, 법원에서 소년에 대해 재판을 열것인지 열지 않을 것인지도 따로 결정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소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는데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심리개시 여부의 결정
소년이 재판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즉 심리불개시는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나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불개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은 심리개시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심리 절차에 대해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보조인을 선임 해야 하는지
먼저 보조인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보조인'은 형사재판에서의 '변호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년 재판에서는 변호인 대신 용어를 '보조인'이라고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보조인이 될 수 있을까요?
보조인은 변호인과 비슷한 역할이므로 당연히 변호사가 할 수 있고요. 소년의 보호자도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보호자가 보조인이 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변호사나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보조인을 하려면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니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아두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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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이 있으면 소년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요?
보조인이 하는 역할은 소년에 대해 개시된 심리에서 소년의 이익을 변호하고, 소년에 대해 적절한 보호처분이 나올수 있도록, 즉 1~10호 처분 중 소년한테 유리한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조력을 하는 것입니다.
보조인은 사선보조인, 국선보조인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소년의 보호자가 변호사를 직접 선임해도 되고, 만약 사선보조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국선보조인을 선정해 주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선보조인을 선정합니다.
특히,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된 경우에는 사선보조인이 없으면 소년부 판사는 변호사 등을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합니다.
심리기일
심리개시결정, 즉 심리가 개시된다고 결정해야 심리기일이 지정됩니다.
일반인은 바로 재판기일을 지정하지만, 소년은 심리를 열지 여부를 별도로 결정하고, 심리개시 결정을 하면 심리기일을 지정하는 거예요.
만약 소년의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한다면, 피해자 측도 의견을 진술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나 그 대리인 등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측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요.
그리고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년은 자신의 비행 등이 방청석에 목격될 것을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년의 경우에는 인격을 보호하고 앞으로 사회생활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죠.
법원의 결정
불처분 결정
비록 심리는 열렸지만 불처분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년한테 가장 유리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처분 결정은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에요.
소년이 불처분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검사에 송치
소년한테 가장 중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년에 대해 법원에서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되고 그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소년을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또는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법원에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이에요.
통고제도를 통해 수사기관에서의 수사절차를 겪지 않았으나, 소년이 저지른 비행의 정도가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검사의 수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이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통고제도를 이용한다고 해서 책임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소년보호처분 결정
불처분 결정은 아니지만 검사에 사건을 보내지는 않고 이 단계에서 법원이 소년한테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법원은 그중에서 몇 가지 보호처분을 함께 묶어서 결정할 수도 있어요. 대개 보호관찰은 다른 보호처분과 병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년을 법원에 직접 통고하는 통고제도에 대해서 개념, 장점, 절차, 통고권자, 통고제도를 이용하는 각 사례, 법원에서 받는 절차와 심리(재판)의 내용으로 불처분 결정, 검사 송치, 보호처분 결정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통고제도는 기본적으로 소년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년과 보호자로 하여금 정신과 의사, 임상심리 전문가, 상담심리 전문가 등의 전문가로부터 약 3~4개월(6~12회기)동안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하고, 소년조사관이 그 과정에 개입하여 소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사절차를 말합니다. 통상 1주당 1회 이상 진행하고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상담 또는 치료가 실시돼요.
화해권고
보호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하기에 앞서 화해권고절차에 회부하면 법원이 위촉한 화해권고위원이 피해자와 보호소년이 화해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화해권고에 따라 보호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호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데 도움이 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어요.
가족캠프
지역 청소년 관련기관과 연계한 1박 2일 가족캠프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위 캠프를 통해 소년과 보호자 사이의 관계가 개선되어 서로간 이해가 높아지고 궁극적으로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재비행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처분전교육
소년 및 보호자가 법원에서 소년조사관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연령이 낮은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 교육도 함께 실시해서 소년의 재비행 방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법정
청소년으로 구성된 참여인단이 또래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적합한 부과 과제를 선정하여 소년부 판사에게 건의하면, 소년부 판사가 소년에게 부과 과제의 이행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년은 다양한 부과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책임의식을 키우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어요.
법원의 처분 전 사전절차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모와 소년이 함께 받는 절차가 많아서 사전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면 소년과 부모 간 관계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19세 미만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범은 일반인에 대한 형사 절차와 비교해서 소년의 장래를 더 고려한 처분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년의 장래를 고려한다는 건 전과로 남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 수사경력자료 등이 남게 되는데, 반대로 해석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지 않고 바로 법원에서 조사를 받는다면 수사경력자료 등이 남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학교, 가정, 시설에서 각각 소년에 대해 법원에 직접 통고를 한 경우 그 후 법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법원의 조사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리 여부의 결정
법원에 소년을 통고하면, 법원이 소년에 대해서 심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결정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지 않고 바로 법원에 통고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년에 대해서 '보호사건'으로 수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법원이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하는 자료는, 통고서, 통고조서 및 관련된 참고자료이고, 대개는 보호사건으로 심리를 하기 위해 수리됩니다.
법원의 조사절차
법원은 통고를 받은 사건이 수리되면 소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조사절차의 목적은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조사절차를 통해 소년과 가족들의 심리변화, 환경변화 등을 가져오게 만들어서 더 이상 소년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도 조사절차가 추구하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조사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상담조사기관과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로 위탁되는 기간은 학교 출석일수로 인정됩니다.
법원의 조사절차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조사관조사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을 전공하고 관련 전문자격을 가진 가정법원 소속 전문조사관이 소년을 면담하고 성장 및 가정환경 등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전문가진단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어 비행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소년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상담심리 전문가 등 법원으로부터 진단을 의뢰받은 전문가가 소년을 면담하고 심리평가를 실시해서 소년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를 진단하는 절차입니다.
상담조사
소년을 청소년꿈키움센터에 3~5일간 주간에 출석하게 하여 상담하고 준법교육을 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는 인성검사, 적성검사, 지능검사 외에도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한 준법교육, 건강진단, 집단미술치료, 상담조사관 면담, 보호자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규범의식이 부족하고 해이한 소년, 비교적 엄격한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는 소년에 대해서 상담조사를 활용하게 됩니다.
결정전조사
보호관찰관은 소년을 면담하고 소년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범행전력, 보호자의 경제상황 및 보호능력, 비행의 심화정도 등을 조사한 후 적절한 보호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
소년부 판사는 비행의 죄질이 중한 경우, 비행이 반복적이거나 단기간 재범인 경우, 잦은 가출 및 무단결석 등의 경우에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수도권인 경우), 소년원(지방권인 경우)에 약 3~4주간 임시위탁합니다. 소년한테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이 나오면 소년은 시설 내 수용을 통해서 면밀한 조사 및 교육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법원에 통고가 되면, 그 후 법원에서 진행되는 법원의 조사 절차를 통해, 각 조사관, 전문가 등은 조사 후 보고서를 작성해서 소년부 판사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각 조사보고서를 검토해서 소년한테 필요한 절차 및 처분을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통고 후 법원에서 진행되는 법원의 조사 절차의 내용을 예상할 수 있으면, 통고권자인 부모님(보호자), 학교장, 시설의 장 뿐만아니라 당사자인 소년도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경각심을 느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