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의 종료 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1. 후견사유의 원인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어요.
- 성년후견이 개시된 원인에는 질병, 장래,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그 후 피후견인의 정신상태가 호전되어서 더 이상 후견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후견사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해당해서 성년후견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피후견인이 이미 고령인 경우가 많아서 후견이 필요할 정도로 나빠진 정신상태가 다시 호전되는 경우는 쉽지 않겠지요.
2.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경우
- 피후견인의 정신상태가 호전되긴 했지만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닌 경우에 성년후견보다 후견의 범위가 더 좁은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기존에 받은 성년후견은 종료가 됩니다.
3.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
-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기존의 성년후견은 종료해요.
4.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더 이상 후견이 필요없겠지요. 이 경우에도 성년후견은 종료되고, 현실적으로 성년후견 종료 사유로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에 성년후견을 종료하는 절차 및 방법을 살펴볼게요.
1. 성년후견종료시 해야 하는 절차
- 피후견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성년후견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에요. 후견이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개시된 것처럼 성년후견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알리고 후견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 그리고 중요한 건, 후견의 임무가 종료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즉 잊지 말고 후견계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2. 후견 재산계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 성년후견인은 매년 일정하게 후견사무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후견 재산계산보고서는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후감'사건번호로 제출하면 돼요.
3. 후견종료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 피후견인이 사망할 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후견종료등기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는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것은 안되고,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해요.
- 후견종료등기신청서를 제출할때 첨부서류가 있어요.
1) 피후견인의 기본증명서(폐쇄)
2) 피후견인의 주민등록초본(말소)
3) 후견인 신분증
만약, 다른 사람한테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4. 후견종료등기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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