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상관모욕죄(군형법 제64조)는 2년 이하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처벌되어, 일반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의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군형법이라는 특성상 징역형도 더 길고 벌금형 자체가 없어요. 같은 범죄라도 군형법이 적용되면 피고인한테 더 무거운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군형법의 적용대상자가 누군지가 중요해요.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돼요.

- 여기서 '군인'에는,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일방 병사는 해당되지만, 전환복무 중인 병사는 해당되지 않아요.

- 군인은 아니지만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아래와 같아요.
1) 군무원
2) 군의 학교 학생/생도,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군적을 가지는 재영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 군형법에 규정된 일정 범죄(군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내국인/외국인 모두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요

- 그리고 군복무 중이거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군형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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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상호간에 사적 대화로 여군 상관에 대해서 외모 비하 발언을 한 경우에 상관모욕죄가 될까요. 

1. 사실관계

- A는 군복무를 할 당시에 부대 내 생활관에서 저녁 점호 준비를 하던 중 동료 병사에게 특정 여성 장교에 대해서 외모 비하 발언을 했어요.
- 발언의 내용은, '사진과 목소리는 예뻐서 기대했는데 실제로 보면 개 못생겼다' 이예요.
- 이에 대해, A는 군검찰에 의해 상관모욕죄로 기소가 되었어요.

2. 재판 결과

- 쟁점은, 순수한 사적대화에서 이루어진 의견표명이나 경멸적 표현이 상관모욕죄가 되는지 여부예요.

- 만약 이에 대해서까지 유죄를 인정하면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어요(광주지방법원 2022노607).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발언이 일반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 이 사건에서는 A의 발언이 다소 무례할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침해할 만한 감정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 실제로도, 이 정도 수위의 발언이 일반인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요. 

- 그러나 모든 사건은 같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마다 발언의 정확한 내용, 발언을 할 당시의 상황과 상대방 등을 모두 검토해야 타당한 판단이 가능해요. 




관련 법률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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