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얼굴 사진에 두꺼비를 합성해서 유튜브 방송에 게시하면 모욕죄로 처벌될까요. 

이것은 합성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범행에 해당하죠. 잘 알다시피 갈수록 영상이나 합성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범행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당연히 처벌 건수도 많아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행 태양도 매우 다양해져서 매 사건마다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 어느 법률을 적용해서 처벌받는지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A가 B의 유튜브 방송 화면을 캡처 한 후 B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서 A의 유튜브 방송에 게시한 사건이에요. A는 약 5개월 전부터 B를 ‘두꺼비’에 빗대어 외모비하 발언을 했어요. 


A가 B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서 게시한 행위는 비언어적 수단을 이용한 행위인데, 이 경우에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될까요.

2. 쟁점

 

- 먼저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이에요. 


- 따라서 ‘모욕’과 ‘공연성’ 두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유튜브 방송에 게시했으니까 공연성 요건은 당연히 충족하겠죠.


- 문제는, 남의 얼굴 사진에 두꺼비를 합성한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냐 이게 쟁점이예요. 형사처벌을 받는 ‘모욕’이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데, 핵심은 이 행위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표현에 해당하냐 여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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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결과

- 이 사건에서 A가 B 얼굴을 두꺼비로 합성한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비언어적 수단을 사용해서 B를 모욕한 것으로 판단해서 유죄가 확정되었어요(2024도6183 판결). 

 

- A는 B에 대한 합성사진 게시로 인한 모욕죄 외에도, 다른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업무방해 등 여러 죄명이 모두 유죄로 판단되어, 1년 2월의 징역이 확정되었어요.


- 특히, 두꺼비 사진합성이 모욕이라고 판단된 근거를 살펴보면 다른 사건에 유용해요.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비언어적·시작적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A는 모욕의 고의를 부정하면서 B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B의 얼굴을 가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A한테 모욕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려주는 용도로 피해자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이 아니라, 두꺼비 사진을 수단으로 삼아 모욕의 고의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리고 중요한 사실관계 중 하나는, A가 범행 수 개월 전부터 유튜브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B를 ‘두꺼비’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B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B를 비방 또는 조롱해 온 점 등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다른 모욕죄 관련 사건에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볼게요.


- 꼭 언어를 통해 말하는 것만 모욕이 아니라, 합성사진이나 영상물 자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사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모욕이 될 수 있어요.


- 타인의 외모에 대한 비하, 조롱, 비방 등도 무례한 수준을 넘어서면 모욕이 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상대방과의 관계, 평소 상대방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해 왔고 태도를 지녔는지, 발언이나 행동을 한 방법이 단순히 대면 관계에서 했는지 아니면 방송을 통한 것인지 등이 전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방송이나 카카오톡 같은 SNS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낮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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