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대한 특별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4. 7. 19.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의무 외에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의무도 부담하게 되었어요. 

가상자산 사업자가 법률에서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금지한 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과태료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도 받게 돼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됩니다.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447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내용과 위반시 제재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자금세탁을 규율하는 법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나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자금세탁 등을 규제하는 것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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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한테 금지의무가 부과되는 이유는 가상자산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함이에요. 가상자산 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서는 안되는 것과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 불공정거래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요. 불공정거래행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면 안돼요. 

-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란, 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한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말해요. 

-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서 가상자산거래를 하면 안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범위를 살펴볼게요.

1)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발행자(법인 포함) 및 그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주요 주주
3)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해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자
4) 가상자산사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
5) 위 범위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과 대리인 포함)·사용인, 종업원
6) 위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자

2. 가상자산 매매에 관해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과 서로 짠 후 매매를 하거나 거짓으로 매매를 꾸미는 행위

- 한 마디로, 가상자산 매매에 대해 거짓 정보를 흘리거나, 다른 사람과 짜고 자신이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매수하는 것을 사전에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팔거나 사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매매를 꾸미는 행위 등이 금지돼요.

- 그리고 가상자산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되고,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도 금지돼요.

- 중요한 점은, 이러한 행위 금지 의무는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처럼 가상자산사업자나 그 임직원 등에게만 부과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예요. 

3. 그 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내용

-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를 하거나 누락하는 행위,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해서는 안되는 행위예요.

4.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매매, 거래 등을 해서는 안 돼요. 

-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허용돼요.

1) 특정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으로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약속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의 특성으로 인해 가상자산사업자가 불가피하게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 또는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경우

5.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제제 내용

- 위 내용을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로 인해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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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임의적으로 차단하면 안되는데 이에 관해 살펴볼게요.

- 가상자산사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의 입출금을 차단하면 안 돼요.

- 만약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입출금을 차단하려면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로 인해 형성된 가격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해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어요. 

- 이때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행사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이상거래에 대해 감시 의무가 있어요.

-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 특히,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 감시 의무를 이행하면서 불공정거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 그리고 만약 불공정거래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도 있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 정리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하고, 이상거래라고 의심되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이상거래라는 의심이 명백하고 증거도 확보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도 있어요.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 의심이 생기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게 안전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상자산사업자가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 내용을 살펴볼게요.

1.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법 제19조)

- 이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금지의무 위반 태양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그 이익이나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익액 등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은 5억 원으로 해요. 

- 이익액 등이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돼요.

- 이에 더해서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어요.

 

- 구체적인 형사처벌 등의 내용은, 법률을 살펴보는 게 정확합니다. 

2.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금지 및 이상거래 감시 의무 위반

- 이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각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관련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 원으로 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산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한 자
4.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제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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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자금세탁을 규율하는 법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나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자금세탁 등을 규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법률이라서 위 법률만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 규율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특별법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법률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상자산 관련 기술 발전을 촉진하거나 진흥시키는 목적을 가진 법이 아니고,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법률이에요. 즉,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는 의미죠.

따라서 법률의 주된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지 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독 등에 대한 것이에요. 

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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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와 효력을 살펴볼게요.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돼요. 즉, 외국에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친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제3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에 대한 특별법이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먼저 적용이 돼요(제4조).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의무)를 살펴볼게요.

1. 이용자의 예치금 보호 조치(제6조)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해서 관리해야 해요. 여기서 은행에는, 농협, 수협, 종소기업은행도 포함돼요(동법시행령 제8조).

- 그리고 이렇게 은행 등에 예치된 예치금은 상계·압류가 금지되고, 가상자산사업자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은행 등에 예치된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요.

-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해요. 

1) 사업자의 신고 말소

2) 해산·합병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이용자의 가상자산 보관 조치(제7조)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해요. 

- 이용자명부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
1)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2) 이용자가 위탁하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3) 이용자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기록 및 보관내역의 관리를 위해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

-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서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관해야 해요.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이상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요. 

- 가상자산사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위탁해서 보관할 수도 있어요. 

 


3. 가상자산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

-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고시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해요.

 


4.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 보존 및 파기 조치

-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해야 해요.

- '가상자산거래기록'이란, 가상자산의 매매 등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말해요. 

- 보관방법과, 파기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위반시 어떤 제재를 받는지 살펴볼게요.

- 가상자산사업자는 아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돼요.

1) 이용자의 예치금 보호조치 위반
2) 이용자의 가상자산 보관 조치 위반
3)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조치 위반
4) 가상자산거래기록 생성/보존 및 파기 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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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2025. 1. 1. 이후 수익(양도, 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가 돼요. 

그러나 현재 2027. 1. 1. 이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안이 제출된 상황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추후 계속 확인이 필요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444#google_vignette

 

가상자산/코인 수익에 대한 세금과 세율

세금은 납부자가 누구냐에 따라 세금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크게 분류를 해보면 '개인/법인'에 따라 다르고, 개인도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 달라요. 거주자/비거주자는 법률용어라서 그 의

kobongjootrust.tistory.com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들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가상자산사업자는 1) 가상자산거래명세서, 2)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제출해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445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정보제공 의무와 위반시 제재 내용

가상자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과세자료 정보제공 의무에 관해 살펴볼게요. 1. 가상자산사업자한테 과세자료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 - 가상자산(코인)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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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표는 분기별로 제출하고, 가상자산거래집계표는 연간 제출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각각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담하므로 가상자산거래명세표, 가상자산거래집계표 양식은 각 법률에 따라 구분돼요. 각 법률에 따른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내용은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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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소득세법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명세표 양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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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소득세법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집계표 양식이에요.

 

 

 

 

가상자산거래명세서(가상자산사업자 제출용-분기별).hwp
0.06MB

 

 

가상자산거래집계표(가상자산사업자 제출용-연간).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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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과세자료 정보제공 의무에 관해 살펴볼게요.

1. 가상자산사업자한테 과세자료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

- 가상자산(코인)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서 가입자들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있어야 가능하겠지요. 

- 그래서 각 가상자산거래소한테 가입자들의 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에요.

 


2.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정보제공 의무의 내용

-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입자들의 다음 과세자료 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1) 가상자산거래명세서
2) 가상자산거래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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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자료 정보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 현행법상(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일정한 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을 받아요. 

- 즉,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그래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가입자들의 과세자료 정보제공 의무를 부담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4).

- 그리고 거래명세서 등 정보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가상사잔사업자의 범위는 확대될 예정이므로, 가상자산거래소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이 정보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4. 과세자료 미제출시 가상자산자업자에 대한 제재

-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돼요.

-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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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정보제공 의무는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1. 현행법상 

- 현행법상(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현재 기준(2024. 11.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정보제공 의무는 2025. 1. 1.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 따라서 원칙적으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5. 1. 1. 부터 이용자들이 가상자산거래를 한 내역은 과세관청에 전부 제출되고, 이를 토대로 가입자들한테 소득세 등이 부과되는 것이죠.

 


2. 세법개정안

- 그러나 현재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거래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2027. 1. 1. 이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안이 제출된 상황이므로,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의무의 시행시기도 변화가 있어요. 

-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과세자료 제출의무의 적용은 2027. 1. 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부터 적용하고, 법인세법상 과세자료 제출의무의 적용은 2025. 1. 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부터 적용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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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납부자가 누구냐에 따라 세금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크게 분류를 해보면 '개인/법인'에 따라 다르고, 개인도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 달라요.

 

거주자/비거주자는 법률용어라서 그 의미가 직관적이지 않은데, 쉽게 말해서 거주자는 한국 내에 거주지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외국에 사는 한국인을 생각하면 돼요(법률적으로는 정확하게 찾아봐야 합니다).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거주자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예요.

 

이 포스팅에서는 거주자의 경우에 가상자산, 즉 코인 투자로 수익을 낸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비거주자자는 해당하지 않아요). 

 

가상자산으로 취득한 투자 수익은 주식 등과 포함되어 과세되는 게 아니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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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수입(수익)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방법과 소득의 종류 및 세율을 살펴볼게요.

 

- 먼저 가상자산(코인)을 사고 팔아서 수익이 난 것은 가상자산 양도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수입 취득가액(가상자산을 살 때 들어간 돈)에서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등)을 뺀 금액이 수입금액이 됩니다. 

 

- 가상자산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돼요(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 제27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세율은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한 후 금액에 상관없이 분리과세 세율로 20%가 적용돼요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

 

 

가상자산(코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 시 필요경비 산정 방법을 살펴볼게요.

 

- 필요경비: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말해요(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장 중요한, 그래서 가상자산(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소득세는 언제부터 부과될까요.

 

-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2025.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다른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2025. 1. 1. 부터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20% 세율에 의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 그런데, 현재(2024. 11. 기준) 가상자산(코인) 투자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시행일을 2027. 1. 1. 이후로 하는 과세 유예안이 발표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세 유예안이 통과되는지 여부에 따라 2025. 1. 1.부터 과세가 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내용은 추후 계속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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