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자금세탁을 규율하는 법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나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자금세탁 등을 규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법률이라서 위 법률만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 규율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특별법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법률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상자산 관련 기술 발전을 촉진하거나 진흥시키는 목적을 가진 법이 아니고,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법률이에요. 즉,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는 의미죠.
따라서 법률의 주된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지 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독 등에 대한 것이에요.
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와 효력을 살펴볼게요.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돼요. 즉, 외국에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친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제3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에 대한 특별법이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먼저 적용이 돼요(제4조).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의무)를 살펴볼게요.
1. 이용자의 예치금 보호 조치(제6조)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해서 관리해야 해요. 여기서 은행에는, 농협, 수협, 종소기업은행도 포함돼요(동법시행령 제8조).
- 그리고 이렇게 은행 등에 예치된 예치금은 상계·압류가 금지되고, 가상자산사업자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은행 등에 예치된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요.
-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해요.
1) 사업자의 신고 말소
2) 해산·합병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이용자의 가상자산 보관 조치(제7조)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해요.
- 이용자명부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
1)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2) 이용자가 위탁하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3) 이용자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기록 및 보관내역의 관리를 위해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
-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서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관해야 해요.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이상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요.
- 가상자산사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위탁해서 보관할 수도 있어요.
3. 가상자산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
-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고시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해요.
4.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 보존 및 파기 조치
-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해야 해요.
- '가상자산거래기록'이란, 가상자산의 매매 등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말해요.
- 보관방법과, 파기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위반시 어떤 제재를 받는지 살펴볼게요.
- 가상자산사업자는 아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돼요.
1) 이용자의 예치금 보호조치 위반
2) 이용자의 가상자산 보관 조치 위반
3)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조치 위반
4) 가상자산거래기록 생성/보존 및 파기 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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