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2025. 1. 1. 이후 수익(양도, 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가 돼요.
그러나 현재 2027. 1. 1. 이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안이 제출된 상황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추후 계속 확인이 필요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444#google_vignette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들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가상자산사업자는 1) 가상자산거래명세서, 2)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제출해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445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표는 분기별로 제출하고, 가상자산거래집계표는 연간 제출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각각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담하므로 가상자산거래명세표, 가상자산거래집계표 양식은 각 법률에 따라 구분돼요. 각 법률에 따른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내용은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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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소득세법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명세표 양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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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소득세법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집계표 양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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