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대한 특별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4. 7. 19.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의무 외에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의무도 부담하게 되었어요. 

가상자산 사업자가 법률에서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금지한 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과태료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도 받게 돼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됩니다.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447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내용과 위반시 제재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자금세탁을 규율하는 법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나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자금세탁 등을 규제하는 것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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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한테 금지의무가 부과되는 이유는 가상자산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함이에요. 가상자산 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서는 안되는 것과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 불공정거래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요. 불공정거래행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면 안돼요. 

-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란, 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한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말해요. 

-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서 가상자산거래를 하면 안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범위를 살펴볼게요.

1)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발행자(법인 포함) 및 그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주요 주주
3)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해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자
4) 가상자산사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
5) 위 범위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과 대리인 포함)·사용인, 종업원
6) 위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자

2. 가상자산 매매에 관해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과 서로 짠 후 매매를 하거나 거짓으로 매매를 꾸미는 행위

- 한 마디로, 가상자산 매매에 대해 거짓 정보를 흘리거나, 다른 사람과 짜고 자신이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매수하는 것을 사전에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팔거나 사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매매를 꾸미는 행위 등이 금지돼요.

- 그리고 가상자산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되고,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도 금지돼요.

- 중요한 점은, 이러한 행위 금지 의무는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처럼 가상자산사업자나 그 임직원 등에게만 부과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예요. 

3. 그 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내용

-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를 하거나 누락하는 행위,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해서는 안되는 행위예요.

4.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매매, 거래 등을 해서는 안 돼요. 

-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허용돼요.

1) 특정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으로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약속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의 특성으로 인해 가상자산사업자가 불가피하게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 또는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경우

5.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제제 내용

- 위 내용을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로 인해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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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임의적으로 차단하면 안되는데 이에 관해 살펴볼게요.

- 가상자산사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의 입출금을 차단하면 안 돼요.

- 만약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입출금을 차단하려면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로 인해 형성된 가격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해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어요. 

- 이때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행사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이상거래에 대해 감시 의무가 있어요.

-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 특히,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 감시 의무를 이행하면서 불공정거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 그리고 만약 불공정거래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도 있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 정리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하고, 이상거래라고 의심되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이상거래라는 의심이 명백하고 증거도 확보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도 있어요.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 의심이 생기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게 안전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상자산사업자가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 내용을 살펴볼게요.

1.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법 제19조)

- 이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금지의무 위반 태양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그 이익이나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익액 등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은 5억 원으로 해요. 

- 이익액 등이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돼요.

- 이에 더해서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어요.

 

- 구체적인 형사처벌 등의 내용은, 법률을 살펴보는 게 정확합니다. 

2.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금지 및 이상거래 감시 의무 위반

- 이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각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관련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 원으로 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산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한 자
4.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제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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