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납부자가 누구냐에 따라 세금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크게 분류를 해보면 '개인/법인'에 따라 다르고, 개인도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 달라요.

 

거주자/비거주자는 법률용어라서 그 의미가 직관적이지 않은데, 쉽게 말해서 거주자는 한국 내에 거주지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외국에 사는 한국인을 생각하면 돼요(법률적으로는 정확하게 찾아봐야 합니다).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거주자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예요.

 

이 포스팅에서는 거주자의 경우에 가상자산, 즉 코인 투자로 수익을 낸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비거주자자는 해당하지 않아요). 

 

가상자산으로 취득한 투자 수익은 주식 등과 포함되어 과세되는 게 아니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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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수입(수익)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방법과 소득의 종류 및 세율을 살펴볼게요.

 

- 먼저 가상자산(코인)을 사고 팔아서 수익이 난 것은 가상자산 양도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수입 취득가액(가상자산을 살 때 들어간 돈)에서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등)을 뺀 금액이 수입금액이 됩니다. 

 

- 가상자산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돼요(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 제27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세율은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한 후 금액에 상관없이 분리과세 세율로 20%가 적용돼요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

 

 

가상자산(코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 시 필요경비 산정 방법을 살펴볼게요.

 

- 필요경비: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말해요(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장 중요한, 그래서 가상자산(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소득세는 언제부터 부과될까요.

 

-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2025.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다른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2025. 1. 1. 부터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20% 세율에 의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 그런데, 현재(2024. 11. 기준) 가상자산(코인) 투자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시행일을 2027. 1. 1. 이후로 하는 과세 유예안이 발표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세 유예안이 통과되는지 여부에 따라 2025. 1. 1.부터 과세가 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내용은 추후 계속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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