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라시(일명 찌라시)를 작성해서 유포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장 많이 문제 되는 범죄는 명예훼손죄이나 그 내용이 사람이나 기업의 신용에 대한 것이라면 ‘신용훼손죄’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근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모 그룹 위기설 지라시가 퍼지면서 화제가 되었는데, 그룹 차원에서 최초 지라시 작성·유포자를 찾아서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때 고소한 죄명이 바로 ‘신용훼손죄’에요.
신용훼손죄는 비교적 덜 알려진 범죄로, 이런 죄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엄연히 형법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신용훼손죄는 형법상으로 업무방해죄, 경매방해죄, 입찰방해죄와 같은 장에서 다루고 있어서, 이걸 보면 어떤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인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용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볼게요.
신용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방법은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를 사용해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해야 하고, 이에 대해 ‘고의’도 있어야 합니다.
- 먼저 신용훼손죄에서 ‘신용’이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해요.
- 그리고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해요.
- '위계’는, 행위자(가해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 그리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가 필요한데, 고의(범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한다는 점과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면 그것으로 고의는 인정돼요.
신용을 훼손할 만한 내용의 지라시를 작성하고 유포하면 대개 고의는 인정된다고 볼 가능성이 크죠.
-중요한 점은 신용훼손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까지 필요하지 않고, 신용훼손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범죄는 성립합니다.
위 그룹 사례는 일단 지라시를 최초 작성하고 유포한자를 찾아서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한 상황이니까 추후 상황은 지켜봐야 합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처벌 법정형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이 범죄는 회사 차원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개인 간에도 발생하고 이 경우에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아주 낮다고는 할 수 없죠.
지라시같은 것을 만들어서 고소당하는 순간, 그때부터 형사절차에 당사자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피의자가 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 겪어야 하는 것들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괴롭고 힘들어요.
따라서 잘못된 행동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까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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