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인스타그램에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라는 제목의 만화를 연재하고 있는데, 그 후 B가 브런치에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라는 항목(카레고리)에 글을 연재하고 이것으로 도서를 발행한 경우, B는 A의 저작권(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이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살펴볼게요.


1.  서적의 제호(제목)나 출판사의 상호가 저작물에 해당할까요.

- 서적(책)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한 서적의 제호나 저작자 또는 출판사의 상호 등은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요(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73 판결).


2.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라는 문구가 저작권법상(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어문저작물'에 해당할까요.

- 위 문구는 '사랑', '강아지', '모양' 이라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어순에 따라 구상한 문장이라서 그 표현형식이 독창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 '사랑'이라는 감정을 동물이라는 '구체적인 형태'에 비유하는 것은 아이디어에 해당하는데, 저작물은 아이디어가 아닌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해야 인정되므로, 위 문구는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 또한 위 문구처럼 짧은 문장이나 제호(제목)를 저작물로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문장이나 제호의 창작성을 인정할 때는 더 신중하게 판단해요.


3.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라는 문구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상품 표지'에 해당할까요.

- 부정경쟁방집법상 보호되는 '상품의 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지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 여부 등이 기준이 돼요.

- 인스타그램에 연재하고 있는 만화의 제목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상품표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만화 전체 회차의 조회수와 공유 수, 2) 만화가 연재되는 매체의 종류와 매체의 접근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3) A의 만화와 B의 도서에 표시된 필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 등을 모두 따져서 판단해요. 

- 결과적으로, 이 문구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A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은 이 문구, 만화의 그림과 내용, 만화의 고객흡입력 등을 종합한 만화에 화체된 '브랜드 가치'인데, B의 도서는 제목만 A의 만화 문구와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고 B의 도서 내용, 도서에 삽입된 그림, 구성은 A의 만화와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서, B의 도서의 제목이 A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4. 관련 사건의 결과

 - A가 B에 대하여 자신의 저작권(저작인격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B가 발행한 도서에 대해 위 제호의 사용금지와 도서의 판매 및 홍보 중지 등을 구하는 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을 신청했어요.

- 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과 같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으로, 이러한 가처분이 인정될지 여부는 가처분 인용에 따라 각 당사자의 이해득실 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 장래의 승패 예상, 기타 사정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해요.

- 결과적으로, 출판물판매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인용하는 것은 B에 대해 부작위 의무를 부담시키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A가 입게 될 손해보다 B의 손해가 더 크다고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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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법 2024. 3. 14. 자 2023카합21631 결정
[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 확정

【판결요지】

갑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반려견과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만화를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라는 제호를 붙여 87회까지 연재하였는데, 을이 글쓰기 플랫폼에 유기 반려견의 임시보호와 입양을 주제로 한 글을 연재하면서, 해당 글을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라는 항목에 게시하였고, 이후 병이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업체를 통해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 문구를 제호로 표시한 도서를 발행하자,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사랑은 강아지 모양’ 문구에 관한 저작인격권 및 배포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 제호의 사용금지와 위 제호를 사용한 도서의 판매 및 홍보 중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이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저작권법 제1조), 짧은 문장이나 제호를 저작물로 인정할 경우 오히려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위축되어 위와 같은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그 창작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점, 위 문구는 ‘사랑’, ‘강아지’, ‘모양’이라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어순에 따라 구성한 문장이므로 그 표현형식이 독창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랑’이라는 감정을 ‘구체적인 형태’에 비유하는 것은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하면, 위 문구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되는데, 갑은 위 만화 중 조회 수가 가장 높은 20개 회차, 공유 수가 가장 많은 20개 회차의 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 위 만화 전체 회차의 조회 수와 공유 수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문구가 갑의 ‘상품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갑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문구나 위 만화의 브랜드 가치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갑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거나, 을과 병이 갑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이 위 도서의 출판으로 인해 곧바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이익을 침해당하는 등 급박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을과 병으로서는 위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본안소송에서 다투어보기도 전에 위 도서의 제호를 변경하기 위해 이미 유통 중인 도서를 회수해야 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우려가 있어, 갑의 을과 병에 대한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아니하여 이유 없으므로, 갑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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