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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고입선발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평가문제를 출제하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지문 및 참고자료로 전부 이용하거나 일부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게요.

1. 저작권법상(제32조)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저작권법 제32조에 따라, 영리 목적이 아닌,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어요.

- 따라서 시험 출제와 성적 제공까지 시험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에 해당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요.


2. 저작권법상(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평가문제를 작성하는 것이 공정한 이용에 해당해서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이용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해야 해요.

- 저작물을 학습자료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를 제외한 교육기관이나 교육지원기관은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해요(저작권법 제25조).

-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평가문제를 작성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으려면, 저작권법상(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거나, 저작권법상(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 이용'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약,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서 만든 평가문제를 기간 등의 제한없이 게시해서 누구든지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 경우(실제 사례는 약 10년)에는, 평가문제의 게시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서 만든 평가문제를 기간의 제한없이 누구든지 다운로드할 수 있게 홈페이지에 장기간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시험의 목적에 필요한 정당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해요.

- 그리고 평가문제를 장기간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지 않고,

- 게시기간이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등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우므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요.

- 따라서 평가문제를 기간 등의 제한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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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결요지】

[1] 구 저작권법(2019. 11. 26. 법률 제1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 되려면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구 저작권법(2019. 11. 26. 법률 제1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제1호)’,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제2호)’,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제3호)’,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4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용의 경위나 방법 등과 같이 위 각호에서 열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판단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제1호)’에 관하여는 그 이용이 원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을 나타내도록 변형한 것인지, 원저작물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목적과 성격을 가지는지, 원저작물을 변형한 정도가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필요한 수준보다 더 높은 정도에 이르렀는지, 공익적이거나 비영리적인 이용인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제2호)’에 관하여는 원저작물이 사실적·정보적 성격을 가진 저작물인지, 공표되거나 발행된 저작물인지 등이 고려되고,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제3호)’에 관하여는 원저작물 전체를 기준으로 그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적인 비중이나 질적인 중요성이 낮은지, 이용자가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 것인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4호)’에 관하여는 저작물의 이용이 원저작물 또는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현재 시장의 수요나 장래 개발될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통상적인 시장의 수요를 대체하거나 그 시장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없거나 적은 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갑 법인이 신탁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작성한 고입선발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평가문제를 해당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수년 동안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누구든지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상태로 둔 행위가 구 저작권법(2019. 11. 26. 법률 제1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3에 따라 허용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게시행위에 기출문제인 평가문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게시행위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게시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라 허용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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