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저작물에 대해 두 회사(A회사, B회사)가 공동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 B회사가 게임 저작물 부분을 물적분할을 해서 C회사를 신설한 경우에 B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1. C회사가 B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임저작물의 저작권을 승계할까요.
- 상법상 회사분할에 의해 설립된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포괄승계하고,
- 상법상 분할로 신설된 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승계합니다(상법 제530조의10).
- 절차를 살펴 보면, B회사는 게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이전대상 IP목록'에 포함한 분할계획서를 작성해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고 분할등기와 C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쳐야 해요.
- 따라서 C회사는 B회사의 게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괄승계한 저작재산권자에 해당해요.
2. 그 후 C회사가 중국 회사와 사이에서, 중국 회사가 C회사가 포괄승계한 게임 저작물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 또는 웹 게임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의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 먼저, C회사가 B회사가 가진 게임 저작물에 관한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승계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은, 보호국법(침해지법)이 준거법이 되므로 보호국법인 중국법률이 준거법이 돼요.
- 이에 따라, 중국 법률에서 물적 분할로 신설된 C회사가 B회사가 가진 게임 저작물에 관한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승계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C회사가 중국 회사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A회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고, 반대로 중국법률에 따라 C회사의 저작재산권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A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어요.
3. 만약 C회사가 국내 회사와 게임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의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했다면, A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 C회사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국내 회사인 경우에는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저작권법 제48조를 적용하여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볼 부분은, C회사의 저작재산권 행사와 관련해서 A회사와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A회사가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해요.
- 이에 따라, C회사가 국내 회사와 이용허락계약 체결하는 것이 A회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공동저작권자가 다른 공동저작권자로부터 물적 분할에 따라 지분을 승계한 자를 상대로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의 금지 등을 구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준거법이 무엇인지 문제 된 사건〉
【판결요지】
[1]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국제조약이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구제의 방법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회사분할에 따른 저작권 승계 여부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호국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저작권의 성립과 내용, 저작권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권의 이전과 귀속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은 저작권의 대세적인 효력이나 저작권 자체의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 국제사법 제24조에 따라 보호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어 적용된다. 한편 저작권 이전의 원인이 된 계약 등의 법률관계는 단지 그 목적물이 저작권일 뿐 성질상 저작권의 대세적인 효력이나 저작권 자체의 보호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구 국제사법 제24조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할 수는 없고, 그 계약 등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을 별도로 결정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인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이하 ‘베른협약’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호국법주의를 채택하였고, 여기서 말하는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란 그 영토 내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로서 침해지 국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는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이 우선 적용되어 그에 따라 보호국법(침해지법)이 준거법이 되고, 베른협약이 준거법에 관하여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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