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에서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일대일 대화에서 한 발언이 모욕죄로 처벌되는지 살펴볼게요.
모욕죄가 되려면, 그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냐를 판단하기 전에, 그 발언에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해요. 만약 공연성이 부정되면 모욕에 해당하냐 여부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모욕죄 구성요건이 탈락해서 처벌받지 않아요.
게시글이나 댓글에 쓰거나 대화방이어도 단체방에서 한 발언은 비교적 쉽게 공연성이 인정되는데, 문제는 일대일 대화로 주고받은 발언까지 공연성이 인정되냐 여부예요.
1. 사실관계
-A, B, C는 모두 같은 정당에 소속된 당원인데, B가 대장으로 있는 특정 단체에 C가 새로 가입하하면서 서로 친분을 갖게 되었어요.
-A는 C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B한테 카카오톡 메신저로 C가 나온 사진과 함께 아래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어요.
“거기에 술꾼인 C가 송총이랑 가 있네요 ㅋ 거기는 술 안 사주는데. 입 열면 막말과 비속어, 욕설이 난무하는 C와 가까이해서 대장님이 득 될 것은 없다 봅니다.”
-A가 B한테 보낸 C에 대한 메시지가 모욕죄로 처벌되는지가 문제가 된 거예요.
2. 쟁점
-먼저, 이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단체방에 쓴 게 아니고 일대일 대화방에 보낸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쟁점이에요.
-’공연성’요건은, 모욕죄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에서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건인데, 판례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적용해서 판단해요.
-’ 전파가능성’에 대한 판례의 일반적인 설명을 살펴보면,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방법,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상대방의 태도, 행위자/상대방/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한 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재판결과(2022도14571 판결)
-이 사건에서, 원심(2심)은 모욕죄가 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공연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A)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 즉, 미필적 고의조차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어요.
즉, 모욕죄에 대해 무죄라는 의미예요.
-이 사건에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특정한 사람(B)한테 보낸 메시지에 대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근거는,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A한테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필수적인데, 이 사건에서는 A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함에는 신중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엄격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어요.
-A한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A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해야 하는데, A한테 전파가능성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예요.
-그리고 실제 이 사건에서 A한테 유리하게 작용한 사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아요.
① 상대방인 B가 실제로 A의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았고 B는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② 문제가 된 A의 메시지 내용이 모욕죄로 처벌되는 ‘모욕’까지는 아니라고 본 점도 A한테 유리한 사정이에요. A의 발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볼게요.
“특히 발언이 내용이 C의 외부적 명예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나타낸 정도의 표현에 그치는 것으로서, 발언에 담긴 취지가 아니라 그와 같은 조악한 표현 자체를 C에게 그대로 옮겨 전파하리라는 사정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을 인정함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인스타그램 DM, 페이스북 메신저, 인터넷 카페의 일대일 대화 등을 통해 한 발언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발생하는데, 전파가능성에 따라 공연성을 판단하면 대부분 공연성이 인정되는 결과가 발생해서 처벌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죠.
-그래서 전파가능성에 따라 판단을 하더라고, 특정 소수에게 발언한 경우에 그 발언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행위자·상대방·피해자 관계와 지위, 행위자의 의도, 발언의 내용 수위 등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고, 전파가능성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공연성을 부정하여 처벌의 범위를 좁히기 위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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