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낯선 사람한테 계좌번호를 노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당근거래할 때 계좌와 함께 이름(실명)이 노출되죠. 저는 당근거래 할 때마다 계좌이체를 받는 경우에 이름과 계좌번호가 노출되는 게 좀 불편하다는 생각을 종종 했는데, 이게 범죄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경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래 문답형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계좌번호를 공개하면 집 주소도 노출될 수 있나요?
- 집 주소를 바로 알 수는 없지만, 계좌번호를 이용해서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어떤 집 주소가 노출되나요?
- 우리가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초본에 기재가 되는 주소지가 알려질 수 있어요.
- 만약 직장이나 학업 등의 상황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주소지가 아니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거주지가 아니라 전입신고가 된 주소지가 노출되는 거예요.
계좌번호를 이용해서 어떻게 집 주소를 알아내나요?
- 이것은 몇 번의 단계를 거쳐야 가능해요. 계좌번호를 알면 일방적으로 송금을 할 수 있어요. 그게 1원이든 10만원이든 송금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하면, 보낸 사람(A라고 할게요)이 받은 사람(B)한테 채권이 생기겠죠. 어떤 채권이 발생하는지는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하지만, 일단은 원인 없이 송금했다면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생겼다고 할 수 있어요.
- 그러면 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A가 보낸 송금내역이 있으니 그것을 근거로 B를 상대로 그 돈을 반환하라는 소송이죠. B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한 일이지만 A가 송금내역이 있으니 그게 B의사에 반해서 A가 일방적으로 보낸 건지 아닌지를 재판이 열려서 심리하기 전에는 일단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 근데 A가 B의 계좌번호만 알고 있고 주소는 모르니까 소장에 피고(B가 되겠죠)의 주소는 공란으로 해서 일단 소송을 제기해요.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소송제기는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서 잠적해버리는 채무자한테 돈을 받으려면 채무자 주소를 몰라도 채권자가 소송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죠.
- A가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B)의 주소지가 공란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B한테 소장을 송달을 못하고, A한테 B의 주소를 보정하라고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 결국 A는 법원으로부터 B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기 위해 이러한 절차를 거친거에요. 이게 있으면 B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B가 전입신고를 해서 현재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소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면 비단 주소지만 노출되는 게 아니라 매우 많은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등록기준지, 그동안 이사를 다니면서 주민등록되어 있던 모든 주소지가 노출돼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죠.
그럼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가장 안전한 것은 현금 거래를 하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당근페이같이 계좌번호를 노출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안전해요.
- 그리고 오픈카톡이나 단체톡, 게시글, 홈페이지 공지글이나 하단 등에 계좌번호를 올리지 않는게 좋겠죠.
실제 이런 수법을 이용해서 범죄가 발생한 사례를 한 개 소개해드릴게요.
- 스토킹으로 이어져서 처벌받은 사례에요(서울고법 2024노711).
- 피해자는 피고인과 잠깐 교제하다가 헤어졌는데 그 후 피고인의 스토킹과 주거침입으로 범죄피해를 입고 이것으로 피고인은 복역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보복으로 출소 후 주소와 연락처를 모두 바꾼 피해자를 앞에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찾아내서 다시 스토킹을 한 거죠. 물론 다시 스토킹으로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공포심을 느끼겠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알고 있는 계좌는 해지하는 게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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