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인플루언서, 배우 등에 대한 악플은 형사 처벌을 받는 행동이라는 것을 이제는 많이들 알고 있죠. 그럼에도 여전히 기사를 보면 많은 악플이 매일 올라오는데 악플은 형사 처벌을 떠나서 삼가야 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악플로 처벌받는 경우는 잘 알다시피 대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예요.
- 특히 연예인 등 유명인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심사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유명인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조금 더 강하게 보장된다는 의미죠.
- 하지만 유명인일지라도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표현이 가지는 공공성, 사회성에 당연히 차이가 나죠. 유명인의 사적인 영역까지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 따라서 연예인에 대한 악플이 유명인에 대한 사적인 영역에 대한 경우에 해당하면, 단지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할 수는 없고, 악플을 달면 처벌을 받는 이유예요.

문제가 된 표현은 여자 연예인에 대해 기사 댓글에 ‘국민호텔녀’, ‘퇴물’을 쓴 것인데, 이게 모욕죄로 처벌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에요.
-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국민호텔녀’, ‘퇴물’ 외에 문제가 된 표현이 서너 개가 더 있으나 재판결과는 2심에서는 모든 표현에 대해 무죄가 나왔으나, 대법원에서 ‘국민호텔녀’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유죄라고 나왔어요.
- ‘국민호텔녀’ 외에 다른 표현들에 대해 무죄가 나온 이유는, 그 표현들은 피해자 및 출연 영화의 실적 등 피해자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다소 거칠게 표현되었지만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퇴물’은 모욕죄가 아닌지
- 특히 ‘퇴물’이란 표현에 대해서도 모욕죄가 아니라고 판단됐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표현 자체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 있으나, 전체 글에서 단 한 번 사용되어 비중이 크지 않고, 인기의 부침이나 전성기가 존재하는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상 ‘피해자의 전성기는 지났다’는 생각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냐가 문제 되었고, 설령 모욕적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정당한 비판의 범위에 해당하냐 여부가 쟁점이에요.
- 특히 이 표현은 ‘국민’, ‘호텔’, ‘~녀’를 각각 분리해서 보면 그 자체로는 보통명사 거나 '~녀', '~남'이라는 사용례처럼 흔한 표현인데, 이 표현처럼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도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지,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돼요.
결론
-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고 그 결과를 보면, ‘국민호텔녀’ 표현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모욕죄가 유죄라는 의미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민호텔녀’ 표현처럼, 각 어휘의 뜻은 저속하지 않은 보통명사에 불과해도 이를 조합해서 신조어를 만들거나 다의적인 의미인 경우에도 표현의 사용 경위, 맥락 등에 따라서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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