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이 아니라고 본 경우(실제 사례들)
”A는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 A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할 뿐 A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9도7370)
“거기에 술꾼인 A가 송총이랑 가 있네요 ㅋ 거기는 술 안 사주는데, 입 열면 막말과 비속어, 욕설이 난무하는 A와 가까이 해서 대장님이 득 될 것은 없다 봅니다”
- 카카오톡 메시지
-> A의 외부적 명예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기보다는 단지 A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나타낸 정도의 표현에 그치는 것 (2022도14571)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
- 부사관 교육생 동기들만 있는 비공개 단체채팅방에 쓴 메시지
-> ‘도라이’는 상관을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라고 볼 수 있으나, 위 표현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 위 표현은 근래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인 점 등을 근거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 (2020도14576)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본 경우(실제 사례들)
“종북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공간으로 본다”
- 국가정보원 대변인이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A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 발언
- 국가정보원 대변인이 업무상 언론사와의 인터뷰 중 언론사 측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하게 되었고, 발언 내용 역시 유보적·잠정적인 판단 내지 의견이라는 점이 비교적 명확한 점, 甲의 발언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사이트에 대한 광의의 정치적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甲의 발언은 그 표현·내용상 위 사이트의 이용자 중 일부가 종북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그 표현이 지칭하는 대상이 위 사이트의 운영자인 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발언으로 인하여 위 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쌓은 乙에 대한 객관적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甲의 발언이 乙에 대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2다284513 손해배상)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징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 조각에 대해, A가 위 노동자성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발언들을 함
-노당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가 A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면 손해배상을 청구
->위 발언들은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하면 위 노동자상이 일본 내에서 강제노역을 하다가 구출된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양자 간에 상호 유사성이 있다는 A의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발언들은 통상적인 어휘의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경우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고, 위 발언들은 공적 공간에 설치되어 그 철거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된 공론을 이끌어낸 위 노동자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발언들이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A로서는 위 발언들을 행할 당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 명예훼손이 아님 (2022다280283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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