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테러자금금지법)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내용이 2026. 1. 2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에는 개인, 법인, 단체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사전에 미리 지정하여 고시했고, 지정된 자에 대해서만 금융거래 등이 제한되었지만, 법률을 개정해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범위
아래 1)과 2)가 모두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1)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사전에 개인, 법인, 단체 및 이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단체를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로 지정해서 고시하고,
2) 미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사전에 지정하지 않았어도 지정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즉, 1)에 해당하는 개인, 단체,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나 단체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법률에 의해 범위가 확대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단체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2. 소유 또는 지배의 기준은, 아래 기준에 의합니다.
1) 소유 법인: 개인, 단체(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분 50% 이상을 출연하거나 소유하면 소유 법인에 해당합니다.
2) 지배 법인: 개인, 단체(법인)이 임원 과반수를 선임하거나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하는 등으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지배 법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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