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 개정 내용 핵심(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법 또는 테러자금금지법)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테러자금금지법)이 개정되어 금융거래등제한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고, 확대된 개정 법률은 2026. 1. 2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기존에는 금융위원회가 미리 금융거래등제한 대상자를 지정해서 고시했고, 대상자는 개인과 단체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금융위원회가 미리 금융거래등제한 대상자라고 지정하여 고시한 리스트에 없어도, 지정된 금융거래등제한 대상자(개인이나 단체, 법인)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등제한 대상자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461

 

[자금세탁방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개정 1 (2026. 1. 22. 시행내용 포함)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테러자금금지법)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내용이 2026. 1. 2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kobongjootrust.tistory.com

 

 

2. 개정법률에 따른 금융회사의 책임과 의무 내용 검토(실무적 의미)

그렇다면, 개정된 내용은 금융회사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실무적 의미는, 금융회사의 책임과 의무 범위가 확대된 것이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금융회사(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가상자산거래소 등) 입장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KoFIU) 홈페이지에 고시되어 있는 금융거래등제한 대상자 파일에 있는 리스트만 확인하고, 이 리스트에 있는 자들의 금융거래만 주의해서 처리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홈페이지에 고시되어 있지 않아도 리스트에 있는 자들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은 아닌지 여부까지 전부 확인을 하고 필터링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금융거래등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에서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이들의 금융거래를 처리하면,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한 은행 직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금융회사는 고객확인의무의 이행 방법과 결합해서, 단순히 명단을 필터링만 하는 것에서 나아가 법인의 실질적 소유자, 지배구조를 제대로 판단하는 것인 의무 이행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3. 금융거래등제한 대상자에 대한 의무 위반시 처벌 내용 검토

가. 금융회사 직원


금융거래등제한 대상자의 금융거래를 직접 취급한 직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즉, 죄질에 따라 징역도 살면서 벌금형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나. 금융회사


1) 금융회사는, 직원이 금융거래등제한 대상자의 무허가 금융거래를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로 취급한 경우에 그 직원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만약 직원이 금융거래등제한 대상자의 무허가 금융거래를 과실로 취급한 경우라면, 금융회사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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