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현황
지정 경과
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 22일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267호에 의해 지정된 탈레반 및 알카에다 관련자 등 974명의 개인 및 단체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최초 지정했습니다.
금융거래등제한 대상자 내용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1989/2253호, 제1718호, 제1737호, 제1988호 및 각 후속결의, 동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각 제재위원회가 지명한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자동 지정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해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명단을 별도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 2026. 1. 22. 기준,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1066명을 지정/고시하였습니다.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현황 내용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 22.]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2호, 2026. 1. 14.,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기획행정실), 02-2100-1741
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ㆍ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년), 제1718호(2006년), 제1737호(2006년), 제1988호(2011년) 및 각 후속결의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ㆍ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년), 제1718호(2006년), 제1737호(2006년), 제1988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각 제재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정한 자
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아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지정한 자 : <별첨> 기재와 같음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373호(2001년)
(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년)와 그 후속결의
(후략)
* 별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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