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금세탁의 개념과 특징
'자금세탁'은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을 적법한 자산인 것처럼 가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자금세탁을 하려면 그전에 범죄로부터 수익을 얻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 범죄를 '전제범죄'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금세탁 행위는 전제범죄의 '파생범죄'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2. 자금세탁범죄화 제도란
전제범죄는 논리적으로 자금세탁보다 먼저 행해지는 것으로,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본 범죄'라고 해요.
그리고 자금세탁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이기 때문에 본 범죄와 독립된 범죄행위로서 본 범죄가 처벌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금세탁 행위는 처벌을 받아요. 이것을 자금세탁범죄화 제도라고 합니다.
3. 전제범죄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
전제범죄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에는 열거식, 기준식이 있고 두 방식을 절충한 혼합방식이 있어요.
열거식은 전제범죄가 되는 범죄가 무엇인지 법률에 규정을 두어 열거하는 방식을 말하고,
기준식은 법률에 일정 형량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는 전제범죄라고 그 기준을 두는 방식을 말해요.
혼합방식은 표현 그대로 열거식과 기준식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은 혼합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법률에 어떤 게 전제범죄라고 딱 정해놓는 것은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고,
기준식도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와 관련해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혼합방식을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 3단계 모델이론
3단계 모델이론은, 자금세탁의 단계에 관하여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미국 관세청에서 처음 주장한 것이에요.
현재 통상적으로 자금세탁의 단계를 언급할 때는 '3단계 모델이론'으로 설명을 해요.
3단계 모델이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
배치단계(Placement)인데, 예치단계라고도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와 관련해서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배치단계라고 할게요.
배치단계는,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수사기관에 들키지 않기 위하여, 범죄수익을 금융제도권 안으로 배치한다고 해서 배치단계라고 해요.
범죄수익처럼 불법수익을 합법적인 금융제도권 안으로 이전하면 수사기관으로부터 발각되기 어렵겠죠.
구체적인 방법은 불법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해 버리거나, 계좌이체를 하거나, 환치기 등을 해서 적법한 금융제도권 안으로 예치하는 것이에요.
2단계
반복단계(Layering)인데 은폐단계라고도 해요. 반복단계는 영어 표현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금융거래를 여러 층으로 만든다는 의미죠. 즉, 1단계를 통해 금융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불법수익 자금에 대해 금융거래를 여러 번 하여 불법수익의 출처나 원래 소유자를 찾기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잡한 금융거래를 여러 번 걸친 불법수익은 거래량, 거래빈도 등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유사하게 보이게 되어,
궁극적으로 자금추척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은폐단계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하면서 불법수익 자금을 분산시키거나, 자금의 출처를 위장하기 위해서 허위계약서나 영수증을 작성하는 방법 등이 이용돼요.
3단계
통합단계(Integration)를 말하고 합법화 단계라고도 해요.
2단계까지 거치면 불법수익 자금은 추적이 불가능해지는데, 3단계에 와서는 이제 불법수익 자금을 합법화된 자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즉, 반복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불법성이 희석된 불법수익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재투입함으로써, 불법수익은 합법화되어 자금세탁이 비로소 완성된다고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구린(?)돈을 사용하는 방법이 마지막 3단계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자금세탁된 돈(2단계까지 거친 돈)으로 부동산, 고가의 사치품 등을 구입하거나 법인 등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서 법인계좌에 예금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전제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과 같이 불법자금에 대하여 3단계를 거치면서 합법화시키는 것이 자금세탁의 단계이고, 한마디로 불법 '자금'이 '세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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