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금세탁의 개념과 특징

 

'자금세탁'은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을 적법한 자산인 것처럼 가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자금세탁을 하려면 그전에 범죄로부터 수익을 얻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 범죄를 '전제범죄'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금세탁 행위는 전제범죄의 '파생범죄'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2. 자금세탁범죄화 제도란

 

전제범죄는 논리적으로 자금세탁보다 먼저 행해지는 것으로,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본 범죄'라고 해요.

그리고 자금세탁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이기 때문에 본 범죄와 독립된 범죄행위로서 본 범죄가 처벌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금세탁 행위는 처벌을 받아요. 이것을 자금세탁범죄화 제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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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제범죄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

 

전제범죄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에는 열거식, 기준식이 있고 두 방식을 절충한 혼합방식이 있어요. 

 

열거식은 전제범죄가 되는 범죄가 무엇인지 법률에 규정을 두어 열거하는 방식을 말하고,

기준식은 법률에 일정 형량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는 전제범죄라고 그 기준을 두는 방식을 말해요.

혼합방식은 표현 그대로 열거식과 기준식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은 혼합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법률에 어떤 게 전제범죄라고 딱 정해놓는 것은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고,

기준식도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와 관련해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혼합방식을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 3단계 모델이론

 

3단계 모델이론은, 자금세탁의 단계에 관하여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미국 관세청에서 처음 주장한 것이에요.

현재 통상적으로 자금세탁의 단계를 언급할 때는 '3단계 모델이론'으로 설명을 해요. 

 

 

3단계 모델이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

 

배치단계(Placement)인데, 예치단계라고도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와 관련해서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배치단계라고 할게요. 

 

배치단계는,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수사기관에 들키지 않기 위하여, 범죄수익을 금융제도권 안으로 배치한다고 해서 배치단계라고 해요.

범죄수익처럼 불법수익을 합법적인 금융제도권 안으로 이전하면 수사기관으로부터 발각되기 어렵겠죠. 

 

구체적인 방법은 불법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해 버리거나, 계좌이체를 하거나, 환치기 등을 해서 적법한 금융제도권 안으로 예치하는 것이에요. 

 

2단계

 

반복단계(Layering)인데 은폐단계라고도 해요. 반복단계는 영어 표현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금융거래를 여러 층으로 만든다는 의미죠. 즉, 1단계를 통해 금융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불법수익 자금에 대해 금융거래를 여러 번 하여 불법수익의 출처나 원래 소유자를 찾기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잡한 금융거래를 여러 번 걸친 불법수익은 거래량, 거래빈도 등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유사하게 보이게 되어,

궁극적으로 자금추척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은폐단계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하면서 불법수익 자금을 분산시키거나, 자금의 출처를 위장하기 위해서 허위계약서나 영수증을 작성하는 방법 등이 이용돼요. 

 

3단계

 

통합단계(Integration)를 말하고 합법화 단계라고도 해요.

2단계까지 거치면 불법수익 자금은 추적이 불가능해지는데, 3단계에 와서는 이제 불법수익 자금을 합법화된 자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즉, 반복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불법성이 희석된 불법수익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재투입함으로써, 불법수익은 합법화되어 자금세탁이 비로소 완성된다고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구린(?)돈을 사용하는 방법이 마지막 3단계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자금세탁된 돈(2단계까지 거친 돈)으로 부동산, 고가의 사치품 등을 구입하거나 법인 등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서 법인계좌에 예금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전제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과 같이 불법자금에 대하여 3단계를 거치면서 합법화시키는 것이 자금세탁의 단계이고, 한마디로 불법 '자금'이 '세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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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래블룰 (Travel Rule, 자금이동규칙)

-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송신인과 수취인의 신원정보를 파악해서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당국에 제공하는 제도를 말함


* 근거 법령(특정금융법 시행령 제10조의10)

제10조의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정보 제공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보제공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할 것


2.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제공할 것

    가.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말한다)
    나.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해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3.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또는 여권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만 해당한다)를 제공할 것

4. 제2호에 따른 정보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함께 제공하고, 제3호에 따른 정보는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공할 것


 

 

2. 섭테크(Suptech)

-  ‘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최신기술을 활용해 금융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법을 말함

 

3. 스테이블코인

- 특정자산 또는 자산 풀에 비례해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을 말함

 

4. 나홀로상장코인

-  특정 가상자산 거래업자에게만 상장된 가상자산을 말함

 

5. NFT (대체불가능토큰 Non-fungible token)

-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고유 인식값을 부여하여 상호교환이 불가능한 토큰

 

6. De-Fi 

- 탈중앙화금융(Decentralised finance) :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되는 분산화된 금융 시스템을 의미함

 

7. AML / CFT

- 자금세탁방지제도(Anti-Money Laundering)
  테러자금조달금지(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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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4446174

 

대장동 '키맨' 남욱, 강남 300억 부동산에 강릉물류단지 투자도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기사가 거의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기사에 등장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놀라게 돼죠. 기사에서 알려진 사실관계를 통해 합리적 추론을 해보면, 배당 수익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기사를 통해 공개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면,


8000만원대의 투자금으로 지난 3년간 1007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핵심 인물(갑이라고 함)과 관련하여,

 

1. 갑이 등기이사 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2021년 1월에 설립된 A회사가 2021년 4월에 300억원의 자금으로 역삼동에

   위치한 부동산(건물과 부속 토지)을 매입했고, 

 

2. A회사는 2021년 2월에도 강릉시 구정면 강릉종합물류단지 내에 창고용지를 약 20억원에 매입해서 그 부지에

   창고건물을 짓고 등기를 경료한 후 대기업(엘지전자 강릉물류센터)에 임대를 해준 상태고,

 

3. 갑이 소유하고 있는 2015년 6월 설립된 회사가 2020년 6월 사명을 변경한 B회사는 2021년에 경기안양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기도 함


 

현재까지 기사를 통해 알려진 갑의 부동산 투자관련 활동 내역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나 취재를 통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활동 내역이 더 밝혀질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지난 3년 동안 100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는데 그 때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만약, ① 수사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 위법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② 배당수익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부동산 투자 활동을 하였다면, 이러한 부동산 투자활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①, ② 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면 갑이 배당수익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은 자금세탁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세탁행위란, '특적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에서 주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행위와 관련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테러자금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에 다른 법률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자금세탁 이슈가 핫해지면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 등에서도 '자금세탁행위' 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주된 근거 법률은 특정금융정보법인데,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금세탁행위'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
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그리고 가. 목과 관련해서 범죄수익은닉법 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취득한 배당수익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면, 그 범죄수익을 주된 재원으로(이용)하여 부동산 투자 등을 하는 것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수익'이란 범죄수익은닉법 제2조 1호, 2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중대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2조 1호 별표에 규정된 범죄의 종류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만약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의혹 중 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다면, 그 위법행위는 별표에 규정된 중대범죄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그 개발사업에서 취득한 배당수익은 범죄수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행위 이론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자금세탁의 단계'와 '자금세탁 범죄화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1. 자금세탁 단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미국 관세청에 주장하는 3단계 모델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1단계인 배치단계(예치단계)는, 불법수익을 적법한 금융제도권 안으로 유입하는 단계라고 설명하는데 자금을 국내외로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1단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2단계는 반복(은폐)단계인데, 복잡한 금융거래 등을 여러번 거쳐서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불법수익을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유사하게 보이도록 만든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3단계는 통합(합법화)단계인데, 반복단계를 통해 불법수익의 자금추적이 불가능해지면 그 자금을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가의 자산을 매입하거나 금융투자 등을 해서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만약 대장동 개발사업에 위법이 있다면, 거기서 나온 배당수익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자금세탁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모델이론에 의할 경우 '3단계 합법화 단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고가의 부동산 매입니다. 자금 추적을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 휴양지의 저택같은 외국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도 방법이죠. 이러한 내용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자금세탁과 관련된 영화 <시크릿 세탁소>를 보면 영화적 요소를 가미하여 자금세탁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2. 자금세탁행위 이론과 관련해서, '자금세탁 범죄화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금세탁은 결국 범죄수익을 적법한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수익을 발생케 한 '전제범죄'가 논리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금세탁행위는 전제범죄의 파생범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자금세탁 범죄화제도' 라는 것은, 자금세탁행위는 전제범죄와 독립된 범죄이기 때문에 전제범죄로 처벌받지 않아도 자금세탁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문제될 수 있는 법률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인데 이 규정이 '자금세탁 범죄화제도'의 법률적 근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 설명한다면, 만약 대장동 개발사업에 위법이 있음에도 그 위법을 처벌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여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규정으로만 처벌하기에는 형량이 너무 약하죠. 감경사유라도 있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한 법정형입니다.

그래서 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 3조에 의해서도 처벌할 가능성이 있으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수사를 통해 입증하여, 각 중대범죄의 근거법률인 개별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의무이고 사법부의 의무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3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은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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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는 2021. 3. 25.부터 기존 사업자, 신규 사업자 불문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심사하는 주요 항목은, 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②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 있는지 여부, ③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1. 신고절차 및 신고서 제출 방법

 

1) 신고절차는,
신고서 접수(금융정보분석원)-> 신고심사 의뢰(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 신고요건 심사(금융감독원: 신고서류 검토,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심사결과 통보(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 신고수리여부 통지, 공고(금융정보분석원)

 

2)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관공서 방문과 인터넷 제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서24(https://open.gdoc.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는데, 수신처 및 문서 제목을 '금융정보분석원(제도운영과)'를 지정하고 문서 제목은 가급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제출’로 표기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신고 후 수리기간

 

신고서 접수일부터 3개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요건에 대한 보완요청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위 3개월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신고가 수리된 후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신고 불수리 사유

신고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법상 신고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별 해당여부
확인방법

대상 신고 불수리 요건 세부내용 확인 방법
사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7③1.)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출서류 등 검토
사업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7③2.)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통해 금융거래 제출서류 등 검토
사업자
(법인시 대표자 및 임원 포함)
 금융관련 법률 위반
 (§7③3.)
 * ‘21.3.25. 이후 최초로 법률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
   (법 부칙§4)
금융관련 법률 위반 결격요건
(§7③3. 및 영§12조의2 ③)
확인서(붙임3)
제출서류 등 확인
사업자  신고·변경신고 말소 경력(§7③4.) 신고·변경신고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실조회 결과
확인서(붙임3)

 

4. 신고서류

 

다음의 구비서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구분 필수구비서류 목록 확인방법
신고서 내용 신고인
  본점,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대표자 및 임원의 실지명의와 국적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에 관한 정보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사항
 - 국내 사업장의 주소 및 연락처
 -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실지명의와 국적
- 신고서상 또는 첨부서류 형태로 해당 내용을 모두 기재했는지 확인
- 신고서(대리인) 서명 확인
가상자산사업자
현황 관련
  정관
  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설립·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공증받은 정관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장 소재지, 임원 명단 등 확인
-  신고결정 관련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관련 이사회 공증받은 의사록
대표자 및 임원 관련 대표자 및 임원의 확인서 -  확인서(붙임3)
 
기 타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가상자산 취급 목록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사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
그 밖에 필요 서류
- 서류 점검

 

5.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요건

 

가상자산사업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인증 요건을 취득했는지 여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사실을 검증하는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를 통해 취득내용,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6.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요건

 

가상자산사업자는 은행법상 은행 등으로부터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발급확인자는 보고책임자 이상이어야 하고, 담당자는 발급 은행의 부서장급 이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통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증명서를 통해 발급 내용,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7. 사업자(대표자 및 임원) 요건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및 등기임원 포함)는 금융관계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면 안됩니다.

 

쉽게 말해서 대표자, 등기임원이 금융관계법률을 위반해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상자산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8. 신고 유지 요건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가상자산사업을 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이후에도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갱신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출처: 금융정보분석원 「2021. 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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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거래정보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1. 3. 25.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법 시행 전에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도 신고를 해야 하고,

법 시행 후에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도 신고를 해야 하죠.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게 중요해졌습니다.

 

만약 법에서 말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과 해당 기준을 보고, 예시를 통해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기준을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2조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가상자산 이전행위, 보관·관리, 매도·매수 및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설명과 예시를 통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국제기준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 요소는 ① 영업으로, ② 고객을 대신하여, ③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을 위한 가상자산 거래행위(P2P 등), 일회성 행위, 수수료 없이 플랫폼만 제공하는 행위는 가장자산사업자에서 제외됩니다. 

 

 

실무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주된 예시에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있습니다. 

 

 

1.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 등을 중개·알선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가상자산 취급업, 교환업, 거래소 등으로 통용이 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예시: 현금과의 교환) 및 가상자산간 교환을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등의 기능도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만 제공하는 경우

(예시: 단순히 이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이 있다는 사실이 게재된 게시판만 운영하고, 당사자들간 거래는 개인별 지갑이나

또는 그 게시판 관련 회사의 지갑이 아닌 별도 지갑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

 

-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2.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는 타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가상자산 커스터디, 수탁사업 등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법 규정에서 말하는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이전·보관·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3.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및 이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중앙화 지갑서비스, 수탁형 지갑서비스, 월렛 서비스 등으로 통용됩니다. 법 규정에서 말하는 가상자산의 이전,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행위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만을 제공하는 경우

 

-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이전·보관·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 콜드월렛(가상자산 개인 암호키를 종이, 플라스틱, 금속 등 오프라인으로 출력하여 보관) 등 하드웨서 지갑서비스 제조자 등

 

 

 

실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는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준비 서류를 갖춰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하고 심사를 거쳐서 수리가 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금융정보분석원 2021. 2. 배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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