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거래정보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1. 3. 25.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법 시행 전에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도 신고를 해야 하고,

법 시행 후에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도 신고를 해야 하죠.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게 중요해졌습니다.

 

만약 법에서 말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과 해당 기준을 보고, 예시를 통해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기준을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2조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가상자산 이전행위, 보관·관리, 매도·매수 및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설명과 예시를 통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국제기준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 요소는 ① 영업으로, ② 고객을 대신하여, ③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을 위한 가상자산 거래행위(P2P 등), 일회성 행위, 수수료 없이 플랫폼만 제공하는 행위는 가장자산사업자에서 제외됩니다. 

 

 

실무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주된 예시에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있습니다. 

 

 

1.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 등을 중개·알선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가상자산 취급업, 교환업, 거래소 등으로 통용이 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예시: 현금과의 교환) 및 가상자산간 교환을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등의 기능도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만 제공하는 경우

(예시: 단순히 이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이 있다는 사실이 게재된 게시판만 운영하고, 당사자들간 거래는 개인별 지갑이나

또는 그 게시판 관련 회사의 지갑이 아닌 별도 지갑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

 

-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2.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는 타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가상자산 커스터디, 수탁사업 등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법 규정에서 말하는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이전·보관·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3.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및 이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중앙화 지갑서비스, 수탁형 지갑서비스, 월렛 서비스 등으로 통용됩니다. 법 규정에서 말하는 가상자산의 이전,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행위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만을 제공하는 경우

 

-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이전·보관·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 콜드월렛(가상자산 개인 암호키를 종이, 플라스틱, 금속 등 오프라인으로 출력하여 보관) 등 하드웨서 지갑서비스 제조자 등

 

 

 

실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는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준비 서류를 갖춰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하고 심사를 거쳐서 수리가 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금융정보분석원 2021. 2. 배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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