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3. 25.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률(특금법이라고도 부릅니다)과 관련법령의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드디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은 가상화폐를 뜻하는 법률상 용어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가상화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처음으로 법에 들어갔습니다.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법에서 정의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되지만 가상자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법에서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는, 

 

1)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한 것

2)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3)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전자화폐

4) 전자등록주식등

5)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이런 것들은 비록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되거나 이전할 수 있어도 가상자산으로 인정안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 게임아이템이나 싸이월드의 도토리 같은 것은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의미에요.

 

 

가상자산의 개념을 살펴봤고, 다음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고, 일정한 행위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이전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가상자산 매도매수, 교환을 중개, 알선, 대행하는 행위

 

현재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등이 있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는 바이낸스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 특금금융정보법과 관련법령에 들어간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의무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떠한 법적 규제없이 가상자산영업을 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의무가 있고 신고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2.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정보제공 등의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상자산을 이전할때 가상자산사업자가 일정한 정보를 수취 가상자산사업자한테 제공해야 합니다. 

 

3. 가상자산사업자도 다른 금융기관(은행 등)과 같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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