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3. 25. 시행되는 개정법령에 따른 내용입니다.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두 가지였는데, 이번에 특정금융정보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 3. 25. 시행되는데, 개정법령에 의하면 고객확인의무를 시행해야 할 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할 경우는, 1) 계좌의 신규개설, 2) 1,000만원 이상 금액의 일회성 금융거래 및 1백만원 상당의 가상자산거래시, 3)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입니다. 하나씩 내용을 살펴볼게요.
1. 계좌의 신규개설
계좌의 신규개설이란,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는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입니다.
계좌의 신규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여 고객확인의무 미이행으로 지적되는 사례 중에, '인수합병 자문 계약 체결'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좌의 신규개설의 예에 따라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일회성 금융거래
일회성 금융거래란, 금융회사와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무통장 입금, 무통장 송금, 외화 송금 및 환전, 자기앞수표의 발행 및 지급 등이 있습니다.
일회성 금융거래는 무조건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일회성 금융거래를 시행해야 할 기준 금액은 계속 낮아져서 현행법은 1500만원이 기준이나, 2021. 3. 25.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1,0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1,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에는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벌칙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1백만원 상당의 가상자산거래시
일회성 금융거래의 내용에 가상자산거래가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상자산거래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현금 환산금액이 1백만원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경우에, 1천만원 이상 일회성금융거래와 마찬가지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4.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이번에 개정법령에서 처음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주의할 것은, 고객확인의무의 수범자는 은행의 의무라는 점입니다.
은행은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고객확인을 해야 하는 내용은 기존에 강화된 고객확인의무의 내용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고객의 신원확인 외에 금융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유한 내용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이행여부, 변경신고 이행여부, 신고 수리여부, 신고의 직권말소여부에 대한 사항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는지,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은행의 의무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부담하는 신고의무 등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은행의 확인의무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된 것입니다.
* 그 외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통해 고객의 신원확인 정보가 변경되었는지 파악하거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경우가 있습니다.
1. 기존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금융회사는 기존고객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므로, 주기적 점검을 통해 고객 리스크 등급을 변경하고, 고객이 제공한 정보와 실제 거래활동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주기적 점검기간을 짧게 정해서 고객확인의무 재이행을 수행하고, 기존고객이 자금세탁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종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2. 전신송금시 고객확인의무 이행
금융회사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전신송금 거래시에는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수취 금융기관에 제공하기 위해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수취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정보는, 송금인의 성명, 송금인의 계좌번호, 수취인의 성명,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있고, 해외송금일 경우에는 송금인의 성명ㆍ계좌번호ㆍ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수취인의 성명ㆍ계좌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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