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제도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상대방이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면 그 고객과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관계 수립을 위해서는 고위경영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상 요주의 인물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3조(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당해 거래고객(대리인, 실제소유자,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해야 한다.
1.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리스트
2.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
3. 제69조 각 호에 따른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국적자(개인, 법인, 단체 포함) 또는 거주자
4. 금융회사등의 주요 해외지점등 소재 국가의 정부에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우려하여 발표한 금융거 래제한 대상자 리스트
5.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 등
②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제1항에 따른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테러자금조달금지법에서 금융거래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자세히 정하고 있으나, 업무규정을 살펴보면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할 리스트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두 종류입니다.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각 결의(고시에서 각 결의 특정)에 의하여 구성된 각각의 위원회가 지정한 자
나.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가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업무규정 제64조(정의 등)
①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란 현재 또는 과거에 외국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 그의 가족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정부의 행정, 사법, 국방, 기타 정부기관(국제기구 포함)의 고위관리자
2. 주요 외국 정당의 고위관리자
3. 외국 국영기업의 경영자
4. 왕족 및 귀족
5. 종교계 지도자
6.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체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가족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의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혈연 또는 결혼에 의한 친인척
2.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특별한 금전거래를 수행하는 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례를 살펴보면, 북한의 모 인사가 한국에 있는 은행의 해외 지점에서 금융거래를 하려고 할 때 금융거래 종사자, 즉 은행에서는 금융거래를 승인해야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모 인사가 금융위원회가 지정 고시한 금융거래제한대상자(UN에 의한 지정, 금융위원회 지정 모두 검토)에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규정에 의하여,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국적자나 거주자인지, 해외지점 소재 국가의 정부가 지정한 리스트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에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금융거래제한대상자 혹은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데도 금융위원회 허가나 고위경영진의 승인등 필요한 조치없이 금융거래 관계를 수립하면 해당 은행이 제재를 받기 때문에 금융거래 고객이 요주의 인물 등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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