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1) 개념

 

  금융위원회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대량살상무기확산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금융거래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정  고시를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  고시  48시간 이내에 사후 동의를 받으면 되고 사후 동의를 받지 못하면 지정·고시의 효력은 상실된다. 금융위원회의 허가권한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있다.

 

 

(2) 내용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고시의 효력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는 금융거래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신청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행위의 상대방이   있다.

허가없이 

금지하는 행위

-금융회사등과의 금융거래  그에 따른 지급·영수

-동산,부동산,채권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증여  처분행위  점유의 이전  원상의 변경( 상대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금융기관(종사자 포함)의 의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허가없는 금융거래  그에 따른 지급·영수 업무를 취급해서는 안된다.

-금융거래로 수수한 재산이 테러자금이라는 사실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대한 허가 없이 금융거래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공중협박 

목적 자금 제공 등의 행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신고를 하려 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동일한 금융회사등 내부에서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사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3)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된 

 

  금융위원회는 2008 12 22일에 1차로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267호에 의해 지정된 탈레반  알카에다 관련자  974명의 개인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최초 지정한바 있다. 현재는 2019 1 16일에 금융위원회 고시 2019-1호로 685명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되어 있다.

 

  참고로 미국의 제재대상자(SDN List) ‘https://www.treasury.gov/ofac/downloads/sdnlist.pdf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SDN List상의 대상자와 거래할 경우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대규모 제재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4) 실무상 쟁점

 

요주의 인물 리스트 필터링에서 매치되었으나 금융거래제한대상자나 테러리스트가 아닌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정도

 

- 요주의 인물 리스트 필터링 결과 ‘FATF 성명서 발표 대상 국가또는 ‘제도에 중대한 결함이 있으나 FATF 협력하여 결함을 해소하기 우해 지속 모니터링중인 국가 고객인 경우에는 강화된 고객확인과 더불어 강화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필터링 결과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판명된 경우에는 자금세탁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아 거래관계 수립이나 지속을 위해서는 임원  고위경영진의 승인 얻어야 하고,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하며 강화된 거래모니터링 해야한다.

 

② FATF에서 발표하는 ‘비협조국가 리스트  FATF Statemen에서 FATF권고사항 이행취약국가로 발표한 리스트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고객 포함되는지 여부

 

- 해당 국가 자체가 고객 경우뿐 아니라 해당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개인,  국가에 기반을  법인, 금융회사 등도 포함된다.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고위 경영진 범위

 

- 금융회사 등의 영업성질, 규모, 크기  금융회사 등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고위 경영진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방지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권한이 있고, 금융거래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위험 관련 이해도가 높은 자를 요건으로 보아야  것이다

 

- 예시: 은행법상 은행의 경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임원급 이상의 준법감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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