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보고체제 수립 의무

 

내부보고체제

-금융기관의 지점  내부에서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절차

-보고 방법의 참고유형

0. 지점 직원 의심되는 거래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점의 담당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담당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0. 지점 직원 의심되는 거래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0. 지점 직원 보고서 작성 없이 보고책임자에게 직접 보고

 

-주의사항

0. 보고여부검토자 또는 보고책임자 보고서작성자 동일인이면 안된다. , 소규모 금융기관은 예외

외부보고체제

-내부보고체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보고책임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절차 

 

 

2. 내부보고체제와 관련한 실무상 쟁점

 

(1) 독립적 감사체계 구축으로 인정할  있는지 여부

 

 준법감시인을 겸임하는 감사팀장 보고책임자를 통제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직접 컨트롤하는 경우

 

- 독립적 감사체계를 구축했다고   없다.

 

- 감사팀장이 준법감시인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보고책임자  담당부서(주로 준법지원부가 해당) 독립된 부서(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 아니므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절성 등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검토·평가하기 어렵다고  것이므로 ‘독립적 감사체계 구축했다고 보기 힘들다

 

  준법감시인을 겸임하는 감사팀장 보고책임자의 역할  책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 독립적 감사체계를 구축했다고   없다.

 

- 업무규정 13 3항은 ‘금융기관 등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부서 외의 내부부서(자금세탁방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제외한다)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있다 규정하고 있다.

 

- 감사팀장이 준법감시인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규정에 따라 감사부서 외의 내부부서(자금세탁방지 업무 부서 제외)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2) 내부감사인이 독립적 감사 수행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관련 정보를 열람할  있는지 여부

 

- ‘내부감사인의 독립적 감사 수행을 위한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관련 정보열람 특정금융거래정보법 4 6 1호에서 보고사실 누설금지의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는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보고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부 감사인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관련 정보를 열람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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