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보고체제 수립 의무
내부보고체제 |
-금융기관의 지점 등 내부에서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절차 -보고 방법의 참고유형 0. 지점 직원이 의심되는 거래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점의 담당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담당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0. 지점 직원이 의심되는 거래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0. 지점 직원이 보고서 작성 없이 보고책임자에게 직접 보고
-주의사항 0. 보고여부검토자 또는 보고책임자와 보고서작성자는 동일인이면 안된다. 단, 소규모 금융기관은 예외 |
외부보고체제 |
-내부보고체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보고책임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절차 |
2. 내부보고체제와 관련한 실무상 쟁점
(1) 독립적 감사체계 구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준법감시인을 겸임하는 감사팀장이 보고책임자를 통제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직접 컨트롤하는 경우
- 독립적 감사체계를 구축했다고 할 수 없다.
- 감사팀장이 준법감시인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보고책임자 및 담당부서(주로 준법지원부가 해당)와 독립된 부서(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등)가 아니므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절성 등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검토·평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독립적 감사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기 힘들다
② 준법감시인을 겸임하는 감사팀장이 보고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 독립적 감사체계를 구축했다고 할 수 없다.
- 업무규정 제13조 제3항은 ‘금융기관 등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부서 외의 내부부서(자금세탁방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제외한다)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감사팀장이 준법감시인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감사부서 외의 내부부서(자금세탁방지 업무 부서 제외)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2) 내부감사인이 독립적 감사 수행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
- ‘내부감사인의 독립적 감사 수행을 위한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관련 정보열람’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4조 제6항 제1호에서 보고사실 누설금지의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는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사실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부 감사인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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