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부보고체제 수립 의무의 의의

 

  금융기관은 ‘자금세탁방지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자금세탁방지 )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보고체제 수립 의무와 외부보고체제 수립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내부보고체제 수립 의무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구축해야 하는 절차, 시스템, 보고체계 등과 이를 위한 절차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임직원에 대한 교육  연수 의무 의미한다.

 

  한  외부보고체제 수립 의무 ① 금융기관 내부  지점에서 본점으로 보고가  사항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것과 ② 금융기관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내부보고체제 수립의무의 내용- 내부통제 구축 의무

구축 대상

내용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

-이사회, 경영진, 보고책임자의  역할  책임을 정한다.

-이사회: 내부통제 정책에 대한 감독책임, 경영진과 감사의 평가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와 승인

 

-경영진: 내부통제 정책의 설계·운영·평가, 내부통제 규정 승인, 개선조치 

사항의 이사회 보고, 보고책임자 임명  통보

 

-보고책임자: 의심거래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고객확인의무 업무 총괄,

업무지침의 작성  운용, 임직원에 대한 교육  연수, 자료 보존책임, 경영진 보고, 전담직원 배치 

교육 및 연수

-보고책임자 실시 의무

- 1 이상 실시 

-집합, 전달, 화상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가능

-교육  연수 실시 일자·대상·내용  기록 보존

직원알기제도

-임직원을 채용(재직  포함)  신원사항 확인하는 제도

독립적 감사체계

-정의: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독립된 부서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하는 절차  방법을 의미

-주체: 원칙적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독립적 감사 실시해야 하나, 감사부서 외의 내부부서(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부서 제외) 또는 외부 전문가 독립적 감사 실시 가능

 

-주기: 독립적 감사를  1 이상 실시의무,  영업점은 감사주기를 따로 정할  있다.

 

-방법: 원칙적으로 실지감사 방법으로 독립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 영업점은 실지감사·서면·모니터링  방법 활용 가능

 

-범위: 독립적 감사에 포함되어야  사항

0. 자금세탁방지등 관련정책, 절차  통제활동 등의 설계·운영의 적정성  효과성

0. 자금세탁방지등 모니터링 시스템 적정성

0. 관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원의 적정성 

 

-결과보고: 독립적 감사 실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범위·내용·위반사항  사후조치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신상품등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정의: 신규상품  서비스에 대한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평가할  있는 절차 수립·운영

-수립시기: 신규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수립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평가

-종합평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매년 금융기관등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현황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종합적인 평가

-자가평가

0. 금융기관등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스스로 평가

0.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기관에 평가대상·항목·기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

0. 금융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평가결과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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