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부보고체제 수립 의무의 의의
금융기관은 ‘자금세탁방지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자금세탁방지 등)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보고체제 수립 의무와 외부보고체제 수립 의무를 각 부담하고 있다.
내부보고체제 수립 의무란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하여 부담하고 있는 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구축해야 하는 절차, 시스템, 보고체계 등과 이를 위한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운용과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의무를 의미한다.
한 편 외부보고체제 수립 의무란 ① 금융기관 내부 각 지점에서 본점으로 보고가 된 사항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것과 ② 금융기관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내부보고체제 수립의무의 내용- 내부통제 구축 의무
구축 대상 |
내용 |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 |
-이사회, 경영진, 보고책임자의 각 역할 및 책임을 정한다. -이사회: 내부통제 정책에 대한 감독책임, 경영진과 감사의 평가 및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와 승인
-경영진: 내부통제 정책의 설계·운영·평가, 내부통제 규정 승인, 개선조치 사항의 이사회 보고, 보고책임자 임명 및 통보
-보고책임자: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고객확인의무 업무 총괄,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자료 보존책임, 경영진 보고, 전담직원 배치 등 |
교육 및 연수 |
-보고책임자가 실시 의무 -연 1회 이상 실시 -집합, 전달, 화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가능 -교육 및 연수 실시 일자·대상·내용 등 기록 보존 |
직원알기제도 |
-임직원을 채용(재직 중 포함)할 때 신원사항 확인하는 제도 |
독립적 감사체계 |
-정의: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독립된 부서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하는 절차 및 방법을 의미 -주체: 원칙적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 감사 실시해야 하나, 감사부서 외의 내부부서(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부서 제외) 또는 외부 전문가가 독립적 감사 실시 가능
-주기: 독립적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의무, 단 영업점은 감사주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방법: 원칙적으로 실지감사의 방법으로 독립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단, 영업점은 실지감사·서면·모니터링 등 방법 활용 가능
-범위: 독립적 감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0. 자금세탁방지등 관련정책, 절차 및 통제활동 등의 설계·운영의 적정성 및 효과성 0. 자금세탁방지등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정성 0. 관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원의 적정성 등
-결과보고: 독립적 감사 실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범위·내용·위반사항 및 사후조치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
신상품등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
-정의: 신규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 수립·운영 -수립시기: 신규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수립 |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평가 |
-종합평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매년 금융기관등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현황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종합적인 평가 -자가평가 0. 금융기관등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스스로 평가 0.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기관에 평가대상·항목·기간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 0. 금융기관은 위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평가결과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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