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제재규정 신설 (2018.7.12 시행)

 

목적(1조)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절차 규정

-검사결과의 처리  제재 규정

검사운영 절차

(7조, 8조)

-검사수탁기관의 장의 검사 사전 통지 의무

-검사목적  검사시간 등이 포함된 검사사전예고통지서를 금융회사에 검사 착수일 1주일전까지 통지의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 대한 문답서  확인서 작성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명시

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13조)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에 검사결과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

-금융회사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조치요구사항

0. 경영유의사항: 경영진의 주의 또는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0. 지적사항: 문책사항, 주의사항, 개선사항

0. 현지조치사항: 위법·부당행위 등의 정도가 경미하여 검사현장에서 시정,

개선 또는 주의조치

제재기준 종류 및 기준구체화

(14~17조)

-금융회사 대한 제재: 시정명령,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요구(6개월이내)

-임원 대한 제재: 해임권고, 직무정지(6개월이내),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직원 대한 제재: 면직, 업무의 정직(6개월이내), 감봉, 견책, 주의

 

-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임원에 대한 조치기준 적용 

제재 가중·감면사유

-감면사유(금융회사·임직원 공통)

0. 사후 수습노력, 공적, 자진신고, 시정 여부 등을 참작

0. 동일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제재조치 감면 가능

 

-금융회사에 대한 가중사유

0. 최근 3년이내에 4회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 다시 법규위반

 

-임원(미등기 임원 포함) 대한 가중사유

0. 최근 3년이내에 문책경고 또는 2 이상의 주의적 경고조치  다시 주의적 경고 이상의 행위를  경우

 

-직원에 대한 가중사유

0. 최근 3년이내 2 이상의 조치를 받고 다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제재절차 구체화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조치 결정

-제재대상자에게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해야 한다.

 

-제재조치에 관하여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밖의 불복을   있는 권리를 안내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해당 제재처분을 결정한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에게 한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