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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법령(발췌)

 

 ■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정보의 보유기간등) *신설규정,19.7.1.시행

 

금융회사등은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의무 및 전신송금시 정보보관 및 제공에 따른 의무이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자료

 다 금융회사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2. 고객확인의무에 따른 고객확인자료

 

3. 전신송금시 정보 보관 및 제공에 따른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금융회사 등과 고객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

 

2.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종료사유 발생으로 거래종료일이 도래한 날. 다만, 고객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가 폐쇄된 날로 본다.

 

 

2. 내용  방법

보존대상 자료의 종류

-고객확인기록

0. 고객(대리인, 실소유자 포함) 대한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고객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

0. 고객신원정보 외에 금융거래의 목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한 자료

0. 고객확인을 위한 내부승인 관련 자료

0. 계좌개설 일시, 계좌개설 담당자  계좌개설 관련 자료 

 

-금융거래기록

 

0. 거래에 사용된 계좌번호, 상품 종류, 거래일자, 통화 종류, 거래 금액을 포함한 전산자료나 거래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의 사본  업무서신

0. 금융거래에 대해 내부승인 관련 근거 자료 

 

-·외부 보고와 관련하여 보존자료

 

0. 의심되는 거래보고서(사본 또는 결재 양식)  보고대상이  금융거래 자료

0.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창구직원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보고책임자가 보고대상으로 판단한 이유 등에 관한 검토 자료 ))

0. 의심되는 거래 미보고 대상에 대하여 자금세탁등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던 기록  기타 자료

0. 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의 경영진 보고서 

 

-기타 자료

 

0.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활동의 설계·운영·평가와 관련한 자료

0. 독립적인 감사수행  사후조치 기록

0.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교육내용, 일자, 대상자를 포함한 교육관련 사항 

보존장소

-원칙: 금융회사의 본점 또는 보고책임자가 근무하는 점포 일괄 보존의무

-예외: 부득이한 경우(본점 등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때)에는 보고책임자의 판단으로  밖의 장소에 보존가능

보존방법

-금융회사는 자료 보존·관리를 위한 절차 수립  운영 의무

-원본, 사본, 마이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 가능

-보고책임자의 책임 하에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자료 관리해야 한다.

보존기간 기산방법

-보존기간은 보고서식에 기재한 보고일자로부터 기산한다.

-긴급한 경우 전화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보고한 때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문서 또는 플로피디스크로 다시 보고하는 때에 보고서식에 기재된 보고일자 한다.

관련자료의 열람 등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이 금융회사가 보존하는 관련자료를 열람·복사할때는 금융회사에 임점해서 금융정보분석원장 명의의 문서  신분증을 제시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 가능.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열람 또는 복사 가능

 

-금융회사는 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공무원의 성명, 요구일자  관련자료 등을 기록·보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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