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1. 근거 법령(발췌)
■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17조(과태료) *19.7.1.시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금융회사에 대한 각 조치(보고책임자 임명 및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하지 아니한 자
2.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의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금융회사에 대한 업무 감독에 필요한 명령·지시·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의심되는 거래보고 의무 또는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의무와 관련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의심되는 거래보고의무,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전신송금시 자료 보관·제공 의무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자료 및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과·징수한다.
2. 내용
1억원 부과 |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0. 보고책임자 임명 및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0.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0.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고객에 대한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장 등의 업무에 대한 명령·지시·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천만원 부과 |
-의심되는 거래보고 의무 또는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의심되는 거래보고의무,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전신송금시 자료 보관·제공 의무이행관 관련하여 금융거래자료 및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산정방식 |
-다음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정 -법에서 정한 과태료의 법정최고금액(1억원 또는 3천만원)을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한다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을 산정한다.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
예정금액의 산정 |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산정한다. -동기 구분기준: 고의 또는 과실
-위반결과의 구분기준 0. 중대: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회사등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0. 보통: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을 의미 0. 경미: 단순법규 위반 등을 의미 |
최종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
-위반자에게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각 사유 적용 -예정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정최고금액을 넘지 못한다. |
가중사유 |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경우 예정금액의 10% 이내 가중 가능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동일한 법규위반인 경우 예정금액의 20% 이내 가중 가능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법규위반인 경우 예정금액의 50% 이내 가중 가능 |
감경사유 |
-자체감사 등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위규사실을 계속적으로 적발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예정금액의 20%이내 감경 가능 -의심거래보고 또는 고액현금거래보고를 지체하거나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금융정보분석원 등에서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하거나 자진신고한 경우 예정금액의 30% 이내 감경 가능
-기타: 예정금액 총액이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배를 초과하거나 위반행위자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각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 가능 |
과태료부과 면제 (임의적) |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 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의 서면회신,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른 위법행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실제 자금세탁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영향이 미미한 경우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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