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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징역 또는 벌금) 부과되는 경우

 

근거 법령(발췌)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수취금융회사에서 전신송금시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위 행위를 요구한 자 

 

제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의심거래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한 경우 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내용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전신송금시 수취 금융회사가 송금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송금인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거짓으로  

-의심거래보고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사실을 금융거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되는데,  누설금지의무를 위반 

징역과 벌금의 병과

-수취금융회사 종사자의 누설금지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 관련  의무 위반시 모두 적용

-위반 행위자에게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있다(임의적 병과)

양벌규정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 관련  의무 위반시에 적용

-행위자를 벌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필수적 양벌규정)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이행한 경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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