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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법령(발췌)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2019. 7. 1. 시행)

 

금융회사등은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 체제의 수립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3.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나 기관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체계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융회사등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제1항 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2) 보고책임자 임면  통보 

 

   금융회사등은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를 임면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의무 있고 보고책임자 임면통보서에 의하여 임면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3) 내부통제체제 수립 

 

   금융기관 등은 의심되는거래 보고  고액현금거래 보고 등을 위해 자신의 지점  내부에서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내부보고체제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외부보고체제 수립해야 한다.

 

 ① 보고여부 검토자 또는 보고책임자와 보고서 작성자는 각각 임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내부보고체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보고책임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한다.

 

 

(4)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업무지침이란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업무특성 또는 금융기법의 변화를 고려하여 자신이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 등을 서술한 내부지침 말한다.

 

  업무지침에는 의심되는거래 보고, 고객확인의무 관하여 고객  거래유형별 자금세탁의 위험 정도에 따른 적철한 조치내용·절차·방법 등을 정할  있다.

 

 

(5) 임직원의 교육  연수 

 

금융회사의 의무

-금융회사는 직위 또는 담당 업무  교육대상에 따라 적절하게 구분하여 교육  연수 실시해야 한다.

-보고책임자는 교육  연수를 1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 및 연수에 포함되어야할 내용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법규  제도의 주요내용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내부정책  절차

-의심되는 거래의 유형  최근 동향

-고객확인의 이행과 관련한 고객 유형별 업무처리 절차

-의심되는 거래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처리 절차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임직원의 역할 

교육 방법

-금융회사는 교육  연수를 집합, 전달, 화상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있다.

-금융회사는 교육  연수를 실시한 경우  일자·대상·내용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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