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액현금거래 판단기준

 

보고기준 금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

-외국통화는 제외

-금액 산정시 동일인 명의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 지급한 금액과 

영수한 금액을 각각 별도 합산

-동일인 명의란 실지명의가 동일 것을 의미

-외국인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실명증표별로 

구분 합산하여 기준금액을 산정

현금 거래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 금융기관과 고객 사이에 이루어지는 현금의 물리적 이동 의미

-금융기관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현금거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이루어지는 현금 ·출금, 야간금고에서의 현금입금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전자금융처럼 회계상의 가치이전만 이루어지는 

거래는 보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

-카지노사업자가 지급 또는 영수하는 수표  권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수표 의미한다.

-그러나 카지노사업자가  수표를 지급하거나 영수하면서 실지명의를 

확인한  실지명의  수표번호를 기록·관리하는 때에는 보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 거래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기준금액 이하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분할거래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 의무 있다.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

-100만원 이하의 원화송금(무통장입금을 포함) 금액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금액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

-법원공탁금, 정부·법원보관금, 송달료를 지출한 금액

-은행지로장표에 의하여 수납한 금액

-100만원 이하의 선불카드 거래 금액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상대방

-다른 금융회사 등과의 현금 등의 지급 또는 영수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현금 등의 지급 또는 영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따른 공공기관과의 현금 등의 지급 또는 영수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회와의 현금 등의 지급 또는 영수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지방공단과의 현금 등의 지급 또는 영수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법인  

 

 

(2) 고액현금거래보고 방법

 

보고 사항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소재지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이루어진 일자  장소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상대방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내용

-무통장입금에 의한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관한 정보

- 밖에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사실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고 방법

-온라인·문서·전자기록매체 방법으로 보고

-금융회사등은 보고내용 분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사본 첨부 가능

-금융회사등은 합당한 이유없이 정상적인 금융거래자료가 첨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보고서를 접수하면 전자우편 등을 통해 보고책임자에게  

사실을 통보

보고 시기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과 고액현금거래를  경우  사실을 30 이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의무

-실무상 보고절차가 복잡하고 많아서 30일이 도과하기 쉬우므로 주의

-현금거래 발생일이 기산일 1이다. 주의: 익일부터 기산되는 것이 아님

긴급한 경우

-문서 등에 의하여 보고할 경우 자금세탁방지 목적을 달성할  없는 때에는 전화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 가능

-긴급한 방법으로 보고할 때는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인지 확인,  공무원의 성명, 보고일자, 보고내용 등을 기록·보존해야함

-긴급한 방법으로 보고한 경우 보고사항을 의심스러운거래보고서에 의하여 문서,

플로피디스크  전자기록매체 또는 온라인으로 다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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