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액현금거래 판단기준
보고기준 금액 |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 -외국통화는 제외 -금액 산정시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 지급한 금액과 영수한 금액을 각각 별도 합산함 -동일인 명의란 실지명의가 동일한 것을 의미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각 실명증표별로 구분 합산하여 기준금액을 산정 |
현금 거래 |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란 금융기관과 고객 사이에 이루어지는 현금의 물리적 이동을 의미 -금융기관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현금거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이루어지는 현금 입·출금, 야간금고에서의 현금입금 등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처럼 회계상의 가치이전만 이루어지는 거래는 보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 |
-카지노사업자가 지급 또는 영수하는 수표 중 권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수표를 의미한다. -그러나 카지노사업자가 그 수표를 지급하거나 영수하면서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실지명의 및 수표번호를 기록·관리하는 때에는 보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분할 거래 |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기준금액 이하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분할거래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 의무가 있다. |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 |
-100만원 이하의 원화송금(무통장입금을 포함) 금액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금액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 -법원공탁금, 정부·법원보관금, 송달료를 지출한 금액 -은행지로장표에 의하여 수납한 금액 -100만원 이하의 선불카드 거래 금액 |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상대방 |
-다른 금융회사 등과의 현금 등의 지급 또는 영수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현금 등의 지급 또는 영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현금 등의 지급 또는 영수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와의 현금 등의 지급 또는 영수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의 현금 등의 지급 또는 영수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법인 등 |
(2) 고액현금거래보고 방법
보고 사항 |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이루어진 일자 및 장소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상대방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내용 -무통장입금에 의한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관한 정보 -그 밖에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사실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고 방법 |
-온라인·문서·전자기록매체의 방법으로 보고 -금융회사등은 보고내용 분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사본 첨부 가능 -금융회사등은 합당한 이유없이 정상적인 금융거래자료가 첨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보고서를 접수하면 전자우편 등을 통해 보고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 |
보고 시기 |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과 고액현금거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의무 -실무상 보고절차가 복잡하고 많아서 30일이 도과하기 쉬우므로 주의 -현금거래 발생일이 기산일 1일이다. ※주의: 익일부터 기산되는 것이 아님 |
긴급한 경우 |
-문서 등에 의하여 보고할 경우 자금세탁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화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 가능 -긴급한 방법으로 보고할 때는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인지 확인, 그 공무원의 성명, 보고일자, 보고내용 등을 기록·보존해야함 -긴급한 방법으로 보고한 경우 보고사항을 의심스러운거래보고서에 의하여 문서, 플로피디스크 등 전자기록매체 또는 온라인으로 다시 보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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