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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거래 관련하여 주의사항

 

- 원칙: 현금의 지급  영수가 없기 때문에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대체거래를 고액현금거래로 잘못 보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해야 한다

 

- 예외: 금융거래자의 요청이나 금융기관의 편의상(기장오류의 방지 등의 사유) 대체거래를 마치 현금거래인  처럼 업무처리 하는 경우에는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 된다. 실질적으로 대체거래지만 형식적으로 현금거래와 동일한 거래코드를 전산상 투입하여 고액현금거래보고의 객관적 기준에 해당하면 보고 대상이 된다.

 

 

(2) 분할거래 관련하여 주의사항

 

- 동일 금융기관에서 1거래일 동안 거래를 모두 합산하여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예시: 동일 금융기관내의 여러 지점에서 분할거래한 경우, 동일인 명의의 여러 계좌를 이용하여 분할거래한 경우, 계좌거래와 비계좌거래(송금 ) 통한 분할거래의 경우에 모두 합산하여 보고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 고객이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준금액보다 낮게 금액을 분할하여 거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의심거래보고를 검토한다.

 

 

(3) 당일자 취소, 정정, 환입, 환출, 취소 등의 경우 

 

- 원칙: 취소, 정정 등이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와 고객 사이에 현금의 물리적 이동이 발생했다면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 된다.

 

- 예외: ·출금 거래  당일자 취소된 경우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보고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나 의심거래보고 검토가 필요하다.

 

- 정정, 환입, 환출, 당일 이외의 취소는 보고대상에 해당하고  거래발생 당일이 보고기준일 되므로, 해당 거래 또는 합산한 금액이 보고대상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고액현금거래보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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