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전심송금이란 송금인의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회사 등을 이용하여 국내외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회사 등은 송금인이 전신송금의 방법으로 100만원(1천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송금받는 금융회사(수취 금융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2) 근거 법령(발췌)
■ 특정금융정보거래법 제5조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① 금융회사 등은 송금인이 전신송금(송금인의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회사등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의 방법으로 국내송금은 1백만원, 해외 송금은 1천불을 초과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수취 금융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3) 내용
송금금융기관이 보관·제공하는 정보 |
-국내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마다 정보를 보관하고 중개금융기관 또는 수취금융기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송금자 성명 -송금자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참조 가능한 단일번호) -국내송금의 경우 송금자의 실명번호 또는 고유번호 -해외송금의 경우 송금자의 주소 또는 고유번호(실명번호) -송금금액 및 송금일자 -수취 금융기관명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참조 가능한 단일번호) |
수취금융기관이 보관하는 정보 |
-수취금융기관은 송금금융기관 또는 중개금융기관이 제공한 전신송금 관련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완전한 송금자 정보가 없는 전신송금을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위험기반 절차를 수립·운영해야 한다. -송금자 정보가 일부 누락된 경우 누락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절할 수 있고, 의심거래보고를 검토한다. |
정보제공이 필요없는 거래 |
-현금카드,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에 의한 출금을 위한 이체 -카드 가맹정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대한 지불을 위한 이체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 또는 대출서비스를 위한 이체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체와 결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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