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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전심송금이란 송금인의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회사 등을 이용하여 국내외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 말한다. 금융회사 등은 송금인이 전신송금의 방법으로 100만원(1천불)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송금인  수취인에 관한 정보 송금받는 금융회사(수취 금융회사) 제공해야 한다.

 

 

(2) 근거 법령(발췌)

 

  특정금융정보거래법 제5조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① 금융회사 등은 송금인이 전신송금(송금인의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회사등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의 방법으로 국내송금은 1백만원, 해외 송금은 1천불을 초과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수취 금융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3) 내용

송금금융기관이 

보관·제공하는 정보

-국내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마다 정보를 보관하고 중개금융기관 또는 수취금융기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송금자 성명

-송금자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참조 가능한 단일번호)

-국내송금 경우 송금자의 실명번호 또는 고유번호

-해외송금 경우 금자의 주소 또는 고유번호(실명번호)

-송금금액  송금일자

-수취 금융기관명

-수취인의 성명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참조 가능한 단일번호)

수취금융기관이 

보관하는 정보

-수취금융기관은 송금금융기관 또는 중개금융기관이 제공한 전신송금 관련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완전한 송금자 정보가 없는 전신송금을 확인하고 처리할  있는 효과적인 

위험기반 절차를 수립·운영해야 한다.

-송금자 정보가 일부 누락된 경우 누락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절  있고, 의심거래보고를 검토한다.

정보제공이 

필요없는 거래

-현금카드,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에 의한 출금을 위한 이체

-카드 가맹정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에 의한 상품  서비스 구입에 대한 지불을 위한 이체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 또는 대출서비스를 위한 이체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체와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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