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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고액현금거래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제도 말한다. 1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하는 제도로서 불법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 제도와 구별된다.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는 원칙적으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차단하는데 효율적이다.

 

 

(2) 필요성

 

   일정기준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무조건 보고하도록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1차적으로 출처를 은닉·위장하려는 대부분의 자금세탁거래가 고액의 현금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거래보고 제도만으로는 금융기관의 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불법자금을 적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있다.

 

   모든 국가가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니나,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가 자금세탁거래를 차단하는데 효율적이라는 점이 인정됨에 따라 FATF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는  국이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3)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된 금융회사의 의무

 

 ① 금융회사 등은 보고와 관련된 자료  정보를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있는 자료

- 보고대상  금융거래자료

 

 ② 금융거래관계 종료한 때란 금융회사등과 고객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말한다.

 

 ③ 금융회사 등은 고액현금거래보고서와 보고된 자료를 다른 금융거래자료와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고, 보관은 사본·마이크로필름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있다.

 

 ④ 금융회사 등은 보고담당자 임명  내부 보고 체제 수립, 직무수행 절차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임직원의 교육  연수의  의무 있다.

 

 

(4) 중계금융기관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운영하는  현금거래보고에 관한 자료를 중계하는 기관 말한다.

 

 ② 금융회사 등은 중계기관을 거쳐 고액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가능하다.

 

 ③ 중계금융기관

 

-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 한국금융투자협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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