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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심거래보고서 작성 방법

 

 ① 육하원칙 따라서 거래 내역  거래자의 태도  의심스러운 창구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충분한 고객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차명거래자, 고용인  관련인 있다면 함께 보고한다.

 

 ② 객관적인 정보 등을 포함해서 기술해야 하는데, 송금인의 직업, 송금인과 수취인의 관계, 송금인과 수취인에 관한 정보, 송금인의 평소 거래유형 분석, 수취인의 평소 거래유형 분석 등을 포함한다.

 

 ③ 금융기관 등의 창구에서의 구체적인 대화를 포함한 상황 자세히 기술한다: 입금된 자금의 출처 또는 출금한 자금의 용도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기술하는 것이 필요

 

 ④ 거래의 특이점을 찾는  보고사유가 명확해야 한다.

 

 

(2) 의심스러운 거래 유형별 예시

 

 ① 가명  차명 거래가 의심되는 거래

 

-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시 거부, 허위 혐의가 있는 정보 또는 불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계좌 개설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개설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② 단기간에 빈번한 거액 입출금  거래 중단

 

- 계좌개설 당일 10 차례 수천만원씩 입금하고, 익일에 전액이 현금 지불된  수개월 동안 입출금이 전혀 없는 경우

- 최근   동안 전혀 거래가 없다가 갑자기 며칠동안 연속해서 수천만원씩 송금된  마지막 날에 전액 현금으로 지불된 경우

- 다수의 사람에게 빈번이 송금하는 계좌로서 특히 송금 직전에 거액의 입금 사실이 있으며 송금 목적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없는 거래

 

 ③ 자금 출처, 수취인 등을 숨기려는 분산 송금이 의심되는 거래

 

- 여러 명이 내점하여 서로 다른 창구에서 동일인에게 송금하는 거래

- 동일인의 다수 계좌에 고액이 분할 입금된  특정인의 단일 계좌로 전액이 송금되는 거래

- 지리적으로 가까운 여러 지점에서 특정인에게 거액이 분할 송금되고 수취인이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거래

 

 기타 자금세탁 혐의거래의 유형

 

-  수표 교환: 전자상가, 백화장, 경마장, 도박장 등에서 수표 바꿔치기

- 수표를 입금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타인명의로 수표 발행

- 다수 금융기관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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