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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적사항

 지속적인 고객확인 방안 미이행

 

- 지적사항: 거래가 유지되는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 의무 재이행 주기를 설정하지 않으면 신규 또는 기존 고객이 비대면 거래  새로운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동일 상품만 계속하여 거래하는 경우 지속적인 고객확인이 곤란

 

- 개선방향

0. 고객의 거래행위를 고려한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 의무 재이행 주기를 설정·운영 필요가 있다.

0. 거래가 유지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 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고객·사업·위험평가·자금출처  정보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 필요가 있다.

0.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객 또는 거래인 경우 현존 기록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객확인을 위해 수집된 문서, 자료, 정보가 최신이며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 필요가 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 지적사항: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수행시 법인명, 실명번호, 주소, 대표자 정보, 회사 연락처, 설립 목적까지도 파악하여야 하나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

 

- 개선방향

0. 법인 등을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대리인에 대해서도 본인에 준하는 고객확인 의무 수행할 필요가 있다.

0. 고위험 법인고객(비영리법인) 대해서는 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과 함께 법인구분 정보, 상장 정보, 사업체 설립일  회사에 관한 기본 정보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0. 법인고객의 실제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법인고객과 거래 시에는 자금세탁 관련성에 대해 조금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위험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미흡

 

- 지적사항: 고위험 고객에 대한 추가확인 정보  거래자금 원천  거래목적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 개선방향: 거래자금의 원천  거래목적 사항을 필수 확인 사항으로 수정하는 업무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

 

 위탁업무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미흡

 

-지적사항: 업무위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확인 의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자체 위험평가 결과 고위험 고객인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수행을 위한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는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수행에 소극적이거나 자체 위험평가를 생략하고 있다.

 

- 개선방향: 업무위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추가정보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요주의 인물 고객확인 의무 미흡

 

- 지적사항

0. 요주의 인물 확인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0.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의 신규 거래, 신규 환거래 계약 체결시 고위 경영진의 승인이 필요하나 이를 하향하여 운영하고 있다.

 

- 개선방향: 요주의 인물리스트의 주기적인 업데이트 필요하고,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등과의 거래시 승인권자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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