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 제도의 방법
고객확인 및 검증은 금융회사 등이 문서나 질문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여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고객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1) 신원확인: 금융기관 등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
개인고객(외국인 포함) |
법인(영리·비영리, 외국단체 포함 |
성명 |
법인(단체)명 |
생년월일 및 성별: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한 함 |
실명번호 |
실명번호 |
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소재지(외국법인인 경우 연락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 한 함 |
대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
주소 및 연락처: 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
업종(영리법인인 경우), 회사 연락처 |
|
설립목적(비영리법인인 경우) |
|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문서 등을 통하여 법인 또는 법률관계 실제로 존재여부 확인 |
대리인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는 ① 대리인의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② 해당 대리인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검증: 금융기관등이 검증해야 하는 정보
개인고객 |
법인고객 |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정보가 검증 대상 |
법인고객의 신원확인정보가 검증 대상 |
원칙 -일반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군인·경찰·교도소재소자(금융실명법상의 실명확인서류 원본 필요, 실명확인서류의 진위여부 주의해야함) |
간소화된 고객확인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 필요 |
예외 -원칙적인 방법으로 신원확인이 안되는 경우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 필요 |
간소화된 고객확인이 가능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금융기관 등(카지노사업 제외)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상장회사 |
(3) 실제 소유자 확인의무
① 개념: 금융기관 등은 고객을 궁극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실제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해야 한다.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이용해야 하는데, 자금세탁 등의 위험도에 따라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②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위험군 고객이 대상이다
- 개인고객의 경우 고객이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 또는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 실제 소유자를 확인한다.
- 법인고객의 경우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제 당사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한다.
(4)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 의무
① 금융기관 등은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당해 거래고객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면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② 요주의 인물 리스트
-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리스트
- UN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
- FATF에서 발표하는 비협조국가 리스트 및 FATF Statement 에서 FATF 권고사항 이행취약국가로 발표한 리스트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 등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금세탁방지] 대리인에 의한 금융거래시 고객확인 방법 (0) | 2019.06.26 |
---|---|
[자금세탁방지]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알아보기 (0) | 2019.06.25 |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의무(CDD) 알아보기 1 (0) | 2019.06.23 |
[자금세탁방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개관 (0) | 2019.06.22 |
[자금세탁방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현황 (0) | 2019.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