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 제도의 방법

 

   고객확인  검증은 금융회사 등이 문서나 질문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여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고객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있는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1) 신원확인: 금융기관 등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

 

개인고객(외국인 포함)

법인(영리·비영리, 외국단체 포함

성명

법인(단체)

생년월일  성별: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실명번호

실명번호

본점  사업장의 주소·소재지(외국법인인 경우 연락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  

대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  연락처: ,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업종(영리법인인 경우), 회사 연락처

 

설립목적(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문서 등을 통하여 법인 또는 법률관계 실제로 존재여부 확인 

 

  대리인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이 있는지 여부 확인하고, ② 해당 대리인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이행해야 한다.

 

 

(2) 검증: 금융기관등이 검증해야 하는 정보

개인고객

법인고객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정보가 검증 대상

법인고객의 신원확인정보가 검증 대상

원칙

-일반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군인·경찰·교도소재소자(금융실명법상의 실명확인서류 원본 필요, 실명확인서류의 진위여부 주의해야함)

간소화된 고객확인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하는  추가적인 조치 필요

예외

-원칙적인 방법으로 신원확인이 안되는 경우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하는  추가적인 조치 필요

간소화된 고객확인이 가능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금융기관 (카지노사업 제외)

-주권상장법인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상장회사 

 

 

 

(3) 실제 소유자 확인의무

 

   ① 개념: 금융기관 등은 고객을 궁극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실제 소유자’) 누군지 확인해야 한다.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할  있는 관련 정보  자료 등을 이용해야 하는데, 자금세탁 등의 위험도에 따라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②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위험군 고객 대상이다

- 개인고객의 경우 고객이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 또는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실제 소유자를 확인한다.

- 법인고객의 경우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고객이 자금세탁행위 등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제 당사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한다.

 

 

(4)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 의무

 

   ① 금융기관 등은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당해 거래고객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면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 얻는  필요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② 요주의 인물 리스트

 

-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리스트

- UN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

- FATF에서 발표하는 비협조국가 리스트 및 FATF Statement 에서 FATF 권고사항 이행취약국가로 발표한 리스트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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