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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F 국제기준  국이 자국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확인·평가·이해하고, 정책을 통해  위험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AML(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 CFT(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운영·개선의 출발점이고, 이를 위해  국은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NRA, National Money Laundering & Terrorist Risk Assessment)’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자금세탁 위험 검토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2018 8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실시를 하고 9개의 주요 자금세탁 위험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위험

확인 배경

1

탈세·조세포탈(관세포탈 포함)

가장 빈번·광범하게 이루어지는 자금세탁

2

불법도박  불법사행행위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규모 대형화·국제화

3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불법목적으로 조직화된 집단에 의한 범죄

4

부패범죄(수뢰,증뢰,알선 )

국가권력을 이용한 악의적 범죄, 경제활동 왜곡

5

주자조작  불공정거래

투자자 시장불신과 자본시장 건전성 위협

6

재산국외도피(무역거래 이용)

무역거래,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 설립  악용

7

횡령·배임

기업의 존립과 다수의 경제활동에 악영향

8

현금거래

탈세, 부패범죄, 자금세탁 등의 주요 수단

9

가상통화

거래 추적 곤란을 악용, 범죄수익 모집 수단

 

 

(2) 테러자금조달 위험 검토

 

 한국은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아직 실현되지 못한 이전 단계의 위협 수준으로 파악되나, 국제화  개방된 경제체제로서 세계적인 테러와 테러자금조달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테러자금조달 위협의 원인으로, 외국인 체류자의 증가, 난민신청과 밀입국자의 증가, 테러위험국으로의 송금규모 증가, NPO(Non-Profit Organisation, 비영리조직) 테러위험지역 활동, 테러청정국 지위로 인한 경계소홀 등이 있다.

 

환거래, 신용카드  국경간 금융거래가 매일 다량 발생함에 따라서 대외 금융거래에 편승하여 테러자금을 국외로 이동시키거나, 한국을 테러자금 이동의 중간 거점으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 실제 테러집단이 무수초산(아편을 헤로인으로 변환하는 촉매 물질) 일본에서 수입하여 아프간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중간 기착지로 한국을 활용한 선례가 있다.

 

 국경간 금융거래가 TF 이동에 이용될 가능성은 은행 소매금융 분야에서 가장 높고, 2017 출범한 소액해외송금업자도 악용될  가능성 있는데, 실제 2014 테러자금조달 사례도 소액해외송금을 통해 이루어졌다.

 

무역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국경간 무역거래를 이용하여 테러자금의 이동을 시도할 가능성 상존한다. 특히 국경간 밀수·밀매를 통한 테러자금조달  국외 이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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