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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은행의 경우, 수신, 여신, 외환  고액자산관리  거의 모든 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어 자금세탁 위험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외은지점도 국내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고 국경  거래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자금세탁 위험이 상존합니다.

 

핀테크 기술발전과 인터넷 은행 출범으로 2015 12월부터 비대면 계좌개설 가능하고 2017 1월부터 법인도 가능해짐에 따라, 대포통장 개설로 자금세탁에 악용되거나, ·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사기 목적에 활용하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위험인 법인 대표자가 의심거래보고 회피 목적으로 법인거래를 이용하는 사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업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단기성과 위주 경영 환경 때문에 내부통제에 소홀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국내은행 해외점포가 비용절약 등의 명목으로 AML/CFT 시스템 구축과 이행에 다소 소홀 우려가 있다. 미국 금융감동당국은 일부 한국계 은행 뉴욕지점들의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미흡, 모니터링  보고시스템  내부통제체제 미비, 내부감사인 부적격 등을 지적하였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법률 체계

법률

시행령

규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01.9.27.공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금세탁방지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이용 등에 관한 법률

(’01.9.27.공포,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감독규정

공중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07.12.21.공포,‘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공중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중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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