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기관으로는 금융정보분석원(KoFIU)이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는 FATF가 있는데 FATF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1) 설립목적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정부간 국제 기구로서 1989년에 G7 합의로 설립되었고, 본사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데, UN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립 당시 마약자금(’89년)에서 시작하여 그 후 중대범죄의 자금세탁(’96년), 테러자금조달(’01년),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12년) 방지로 관할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북한, 이란의 WMD(Weapon of Mass Destruction, 대량살상무기) 자금조달에 대한 정밀금융제재(Targeted Financial Sanction)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주요 기능
①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회원국간 상호평가(peer review)를 통해 평가·감독합니다.
②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를 결정합니다.
③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의 기능을 합니다.
(3) 운영 방식
총회(Plenary),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 5개 실무그룹(Working Group)으로 운영되며, 연 3회 총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전·현·차기 의장과 지역 대표로 구성되고, 5개 실무그룹에는 ① ECG(Evaluation & Compliance)가 상호평가 운영을, ② PDG(Policy Development)가 국제기준 운영을, ③ RTMG(Risk, Trends & Methods)가 자금세탁 유형론을, ④ ICRG(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가 제재절차 운영을, ⑤ GNCG(Gobal Network Co-ordination)가 지역기구와의 협력을 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4) 회원 구성 및 우리나라 가입현황
정회원(36개국 + EC, GCC 2개 기구), 준회원(FATF 산하의 9개 지역기구), 옵저버(IMF, WB, UN 등 28개 국제기구)로 구성되고, FATF 산하 9개 지역 기구(FATF Style Regional Body)를 통해 사실상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관할하고 있으며, 북한도 아태지역기구에 옵저버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2019년 FATF 는 제30기에 해당하는데, 최근 3년간 부의장국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16.7.~’17.6.), 미국(’17.7.~’18.6.), 중국(’18.7.~’19.6.)이고, 차기 부의장국으로 독일이 선출되었으며, 올해부터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독일은 2년간(’19.7.~’21.6.) 부의장직을 수임하게 된다. 따라사 우리나라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상호평가의 최종결과는 중국 의장 & 독일 부의장 기간인 2020년 2월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아태지역기구(APG)에, 2009년 10월에 FATF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고, 국제기준에 상당하는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갖추어 2015~2016년에 의장국을 수임하였으며, 당시 FATF 총회(’16년 6월, 부산)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승인된 FIU-FATF(OECD)-부산시 3자간 양해각서(MOU)에 근거하여 2016년 9월 20일에 FATF 산하 교육연구기관인 FATF TREIN을 부산에 설립하였습니다.
(5) 최근 FATF의 역할 강화
① 2015년 11월에 발생한 파리 테러를 계기로 G20, G7, UN 등 국제사회는 테러자금조달을 금지하는 FATF 국제기준의 엄격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② 2016년 4월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폭로한 파나마 최대 로펌이 보유한 약 1,150만건의 비밀문서로서 고위관료, 유명인 등의 조세회피 및 재산은닉 정보가 포함) 사건을 계기로 G20, G7, 반부패정상회의에서 실소유주 관련 FATF 국제기준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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