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입니다. 즉, 핀테크란 예금, 대출, 자산관리, 결제, 송금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IT, 모바일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금융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흐름에 해당하는 모든 서비스를 핀테크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핀테크 업체들의 해외송금시장 진출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높은 진입장벽 때문이라고 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핀테크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높은 자기자본을 충족해야 하고, 엄격한 자금세탁방지의무도 부담해야 하며, 심사과정 또한 불명확한 부분이 없지 않아, 해외송금업에 진출을 함에 있어서 장애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핀테크 관련 업체도 자금세탁방지에 따른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핀테크 관련 업체들은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까지 예외없이 자금세탁방지관련 각종 의무를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크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외국환거래법'에 등록해야 하고, 이러한 해외송금업자들도 특정금융거래정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지켜야 하는 금융기관 등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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