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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2018. 1. 23. '가상통화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위 가이드라인은 2018. 1. 30.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은 가상통화와 관련한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에 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습니다.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와의 금융거래가 의심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보고의무를 해야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지 유형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을 수반하는 금융거래: 고객이 취급업소의 계좌로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은 없는데, 그 고객이 해당 취급업소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아 그 자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 취급업소의 현금을 수반하는 금융거래: 취급업소가 가상통화 금융거래와 관련된 취급업소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는 경우


- 분산 금융거래: 고객이 다수 개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을 취급업소에게 송금하고, 일정기간 후 다시 해당 취급업소로부터 송금받아 그 자금을 다수 개인들에게 송금하는 경우


- 외환 거래: 해외 송금실적이 없으며 컴퓨터와 같은 전산장비 등의 수입실적 또한 전혀 없는 금융회사 등의 다수 고객이 해외법인 명의 계좌에 전산설비 수입 명목 등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 금융거래 액수: 1일 금융거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7일 동안 합산한 금융거래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을 거래하는 경우(입출금 등 금융거래 기준이고, 취급업소를 통한 가상통화 매매가 아님)


- 금융거래 빈도: 금융거래 횟수가 1일 5회이상이거나 7일 동안 7회  이상인 경우(입출금 등 금융거래 기준이고, 취급업소를 통한 가상통화 매매가 아님)


- 분할 금융거래: 고객이 위 금융거래 액수 및 금융거래 빈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 금융거래의 주체: 법인 또는 단체가 취급업소와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 취급업소의 금융거래: 취급업소가 취급업소의 실제소유자, 임직원과 지속적으로 송금 등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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